제 동생명의로 된 차량을 이번에 제 명의로 가져오려 하는데요.
하이브리드 차량이라 취등록세 140만원 감면이라 취등록세는 면제 될거 같은데 나머지 공채나 자동차세 같은거 새로 다 내야하나요??
동생명의지만 제가 자동차세 1월에 미리 연납해놓은 상태입니다.
차량가액은 2천만원이하로 잡힐거 같습니다.
잘 아시는 횽님들 댓글 좀.. 부탁해요..
제 동생명의로 된 차량을 이번에 제 명의로 가져오려 하는데요.
하이브리드 차량이라 취등록세 140만원 감면이라 취등록세는 면제 될거 같은데 나머지 공채나 자동차세 같은거 새로 다 내야하나요??
동생명의지만 제가 자동차세 1월에 미리 연납해놓은 상태입니다.
차량가액은 2천만원이하로 잡힐거 같습니다.
잘 아시는 횽님들 댓글 좀.. 부탁해요..
자동차세는 동생분이 환급받고 글쓰신분께 새로 고지됩니다.
제가 다시 알아보니 연납한경우 양도인이 동의하면 양수인이 납부한것으로 처리할 수 있다 하네요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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