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메뉴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게시물을 뉴스나 다른 곳에서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보배드림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글쓰기 수정 삭제 목록
  • 댓글 (6) |
  • 내 댓글 보기 |
  • 레벨 훈련병 시동버튼 18.04.21 19:49 답글 신고
    제목이 틀렸군요.. 정속주행은 합법이므로 상관없구요~

    단지 그냥 차선위반입니다.

    정속주행은 어떠한 위치에서도 합법이고 보호받아야할 행동입니다.

    과속충들이 불법이고 문제죠~
  • 레벨 대령 1 울산레인져 18.04.21 20:26 답글 신고
    법에는 1차선은 추월차선이고 추월후 2차선으로 복귀하라고 되어있는데
    내로남불인가요? 차선위반도 위법 아님?

    남에게 피해주지 맙시다
    정속이 좋으면 하위차로로 가면됨
  • 레벨 중장 미스테릭 18.04.21 19:50 답글 신고
    시간보다도 추월한 차량이 있냐 없냐도 중요하더군요

    실제 1차로 주행한다 쳐도 2차로에 있던 차량들 추월한게 있으면 애매하기도 하고...
  • 레벨 소장 내팬 18.04.21 19:51 답글 신고
    추월차선이라서 추월목적말고 이용하면 단속대상일걸요.

    참고로 1차선 차량 추월할려고 2차선 이용하는 것도 단속대상
  • 레벨 대령 1 울산레인져 18.04.21 20:29 답글 신고
    고속도로에서 제일 짜증나는게 1차선에 차가 제일 많음

    빽~내가 무조건 옳음 나보다 빨리가면 안됨 여기서 나가야되네~고속도로에서 몇차로 허겁지겁 차선변경
    정속충들 제발 정속이 좋으면 하위차로로가세요 왜? 1차선에서 꼬장부림?
  • 레벨 중장 [피터팬] 18.04.21 20:30 답글 신고
    한국토종개님이 추월후 즉시 주행차로로 복귀가 원칙이라고 한건 잘못되었으며 원칙적으로는 추월하는 차량이 추월당하는 차량의 운행에도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하기에 추월후 추월당한 차량과의 안전거리 확보 후 복귀가 원칙.
    하지만 고속도로의 상당구간에서 100~110m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기 어려운게 현실이다보니 적당히 타협하여 내 뒤에 나를 추월하려는 차량이 없을때는 안전거리 확보 후 복귀의 원칙을 지키지만 내 뒤에 나를 추월하려는 차량이 있는 경우에는 그 차량이 심하게 내차 뒤에 붙어서 따라오는 경우가 아니라면 내가 추월한 차량과 나를 추월하려는 차량이 수평에 놓인 정도에서 주행차로로 복귀하면 됩니다.

덧글입력

0/2000

글쓰기
검색 맨위로 내가쓴글/댓글보기
공지사항
t서비스전체보기
사이버매장
국산차매장
수입차매장
튜닝카매장
승용차매장
스포츠카매장
RV/SUV매장
밴/승합차매장
오토갤러리매장
국산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국산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수입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수입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내차팔기
사이버매물등록
국산차등록
수입차등록
매물등록권 구입
게시판
베스트글
자유게시판
보배드림 이야기
시승기
자료실
내차사진
자동차동영상
자동차사진/동영상
레이싱모델
주요서비스
오토바이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