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은 서울 관악구이고
집 근처 골목이 노란색 실선 및 점선이 있는 골목입니다.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는 불법주차야 그러려니 넘어 가는데
주차장 입구를 막거나
좁은 골목길에 이중으로 주차를 해서 차를 아예 못지나가게 하거나
코너에 주차해서 좌회전/우회전 하기 어렵게 해 놓는 경우는 신고를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여러차례 신고를 했는데 구청에서 모두 경고 처리만 하더군요.
어떤 차는 2번 연속 경고만 주더군요.
질문 1.
원래 벌금 처리를 잘 안하는건가요?
또는 2번까지 경고이고 3번째에 벌금인가요?
질문2.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의 경우 골목 불법주차는 과태료 신고 대상이 아니더군요.
혹시 "생활불편신고" 앱으로 신고하면 골목 불법주차도 과태료 처분이 될까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벌금 때려도 되요
특히 구청 시청
모든 분들 답변 감사합니다.
그래서 같은 차가 3번이상 같은 자리에 계속 경고 무시하고 주차하더군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