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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national&No=1641501
답변이 해당 위반 차량에 대해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의 범법차량 관리대상으로 접수하였습니다"
답변이 이렇게 왔는데 이게 몬 말인가요?
신고한거에 대해서 딱지를 끊는다는 건지, 아님 유예한다는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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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은 과태료나 법칙금 고지서를 보내지는 않고 지켜보겠다는 이야기인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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