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1주택자가 10년간 주택을 보유하다가 매매할 경우 세율이 적용되는 양도차익(매각가-구입가)을 최대 80% 공제해준다. 그러나 2020년 1월 1일 양도 분부터는 해당 주택에 2년 이상 실거주한 경우에 한해 이 같은 혜택이 적용된다. 만약 2년 실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15년을 보유해야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공제율은 최대 30% 수준에 불과하다.
6억원짜리 집을 사서 10년간 거주한 뒤 9억원에 팔면 바뀐 제도에서는 6000만원 정도를 양도세로 내야 한다. 현재의 2년 이상 실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부과되는 양도세 850만원의 7배 수준으로 세금 부담이 높아진다.
많이들 열어보시네요!
8.8억이면 1년에 2640이네 하하하하
3억짜리집 1년에 900이고 하하하하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