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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이등병 ndh 18.10.16 18:37 답글 신고
    1. 매도인과 매수인 본인이 직접 평일에 만난다.
    2. 차 상태 확인후 차량등록사업소로 간다.
    3. 차량 등록원부 발급후 저당 및 소유권자 확인한다.
    4. 카 히스토리에서 보험내역 확인한다.
    5. 이상없으면 차키 인계 받고 동시에 차값 입금후 보험가입
    6. 차량 명의이전은 등록사업소에서 절차대로 하면 됩니다.
    7. 매도자 매수자 본인이 작접가면 신분증만 있으면 됩니다.
  • 레벨 병장 알리즈웰 18.10.16 18:41 답글 신고
    답글 감사합니다. 직장때문에 부득이하게 주말에 거래하게 되었습니다. 판매자 측에 미리 차량 등록원부 정도만 구비해 달라고 하면 되겠군요.
    이전은 대행업체에 맏길 예정입니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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