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에 차를 긁은 후 7개월쯤 지나서 자차 보험 처리 해도 상관 없나요?
이번에 경미한 사고가 있었는데 어차피 자차 보험 처리 해야할 것 같아서
예전에 사고는 났지만 보험사에 신고하지 않았던 것 부분까지
함께 도색을 할까 생각중입니다.
몇 번 긁었었는데 개인돈으로 야매로 도색하거나 덴트칠을 해서
흉한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함께 도색해도 괜찮을지 궁금합니다.
이번 사고 건은 아니지만 예전 사고를 신고하지 않았을 뿐이니까
괜찮을 것 같은데 혹시라도 나중에 토해내라고 하는건 아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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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생각해보니 10:0 과실이 아니라면
상대에게 피해를 주겠군요.
안되는게 맞겠죠?
자차는 몇백짜리사고에 쓰는겁니다
자기부담금내고 보험료 올려서 다시 뜯어갑니다.
사고부위가 여러곳이라면 부위별로 부담금 내야할수도 있습니다.
그럼 내년에 보험가입거부당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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