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9월달에 차를 중고매매상에 처분했었습니다.
차주고 돈받고..그런데 그쪽에서 명의 이전을 안해가서 이번에 7월1일부터12월31일까지 과세해서 세금이 나왔습니다.
전화해서 왜 이전안했냐 하니까 여차저차 하면서 세금나온거 자기들이 낼테니 이전보류 좀 하잡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제가 사업자라 제앞으로 부과세가 나올껀데 괜찬겠냐고 이야기하는데..그럼 어차피 내앞으로 부과세 나올꺼 지금나오나 나중에 다른사람한데 차팔때 나오나 어차피 나오는거 아니냐 금전 거래가 끝났는데 계속 내명의로 두는게 찝찝하고 정상적으로 거래했으니 서류정리도 마무리 해달라니까 하니까 정말로 부가세 차값의 10%나올껀데 괜찬냐 하는데 이게 지금 나를 협박하나 싶기도하고 괘씸하기도하고 해서 상관없으니까 이전해놓으라하고 끈었는데..
여기서 질문입니다.
이미 9월달에 실거래를 끝내고 아직 명의 이전을 안해간 상황입니다. 저는사업자이고요.
그럼 중고업체에서 명의이전을 해가면 제앞으로 부가세 나오는게 맞는 건가요?
만약에 이전 안하면 법적으로 어떻게 대처가능한가요?
매입자가 세금계산서 처리하면 부가세 나오죠. 개인에게 판매했어도 계산서 발행금액의 10프로는 부가세 나올겁니다.
다만 그 중고 업자는 차값 100프로 다 발행할거고, 개인 혹은 지인에게 판매했다면 거래금액을 낮춰서 발행한만큼 부가세도 적겠죠.
여튼 그 업자 쓰레기 같네요.
관청에서 매매상 대표에게 전화갑니다~
처리 안 할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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