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좀 드릴게요.
제가 개인사업자인데 개인용도로 사용했던 승용차를 매매상에 팔려고하는데요.
매매상에서 세금계산서를 끈어달라고 합니다.
차값의 10%를 세금으로 내야하고..이게 제가 매매업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영업용으로 산차도 아닌데.. 동네에 대중교통이 불편해서 집사람 장보고 애들 통학시키고할때 쓰던찬데..이게 맞나요?
차는 이미 실물거래는 끝났고 서류정리만 하면 되는데..저쪽에서 세금계산서 이야기하면서 명의 이전을 안해갑니다.
어떡하면 좋을까요..
개인차라도 구매시 계산서받았거나 감가상각비용 그 차량으로 수리비나 기름값 사업자경비처리하신거있으면 세금계산서 해주셔야합니다.
그런사실없으면 세무사랑 이야기해서 비사업용 확인받아야합니다
어떤혜택 말씀하시는 건가요?
화물이나 승합은 혜택이 있는걸로 아는데..승용으로 타면서 혜택받은건 따로 없는거 같은데요..
개인명의로 샀는데..
그냥 확인서를 써 주시면 될 듯 합니다.
차후 문제시 책임지겠다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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