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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전주수원중고차장수 19.01.07 13:58 답글 신고
    혜택받은거 있나요 혜택받은거 있음 계산서 끊어주셔야합니다
    개인차라도 구매시 계산서받았거나 감가상각비용 그 차량으로 수리비나 기름값 사업자경비처리하신거있으면 세금계산서 해주셔야합니다.
    그런사실없으면 세무사랑 이야기해서 비사업용 확인받아야합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중장 전주수원중고차장수 19.01.07 14:03 답글 신고
    정확히 알고있네..
  • 레벨 중령 1 10pm 19.01.07 14:03 답글 신고
    승용차도 혜택받는게 있나요?
    어떤혜택 말씀하시는 건가요?
    화물이나 승합은 혜택이 있는걸로 아는데..승용으로 타면서 혜택받은건 따로 없는거 같은데요..
    개인명의로 샀는데..
  • 레벨 중장 전주수원중고차장수 19.01.07 14:04 답글 신고
    승용이라면 비사업용으로 대체해도괜찮겠네요
  • 레벨 원사 3 코쿠리코언덕 19.01.07 14:13 답글 신고
    원칙적으로 사업용이 아니라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습니다.

    그냥 확인서를 써 주시면 될 듯 합니다.

    차후 문제시 책임지겠다는 내용입니다.
  • 레벨 원사 3 그날까지39 19.01.07 17:01 답글 신고
    개인사업자는 승용은 혜택이 없는걸로아는데 매도시 계산서는 뭐지......승합차는 모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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