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기사는 모든 차를 구입해서 택시 영업 할 수 있습니다 쉽게 택시용자동차를 사면 단지 9%부가세를 면제해 주는겁니다 부가세 포기하고 자가용 랜터카 사는 개인택시 기사분 있습니다 택시는 1년이하의 중고차량도 살수있는데 옵션좋은 중고차 사는 기사분도 있다고 들엇습니다
부가세 면제 받은 차는 5년안엔 거래가 안되며 거래를 하고싶어면 부가세만 돌려주면됩니다
개인택시중 스팅어도 있습니다 단지 부가세 때문에 몇 안되는 택시용 사는분들이 대부분인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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