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 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2. 대통령 관저(官邸),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
3. 국무총리 공관. 다만, 행진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4.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
이것만 지키면 됩니다!
꼭 이겨서 보상받으세요!
1.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2. 대통령 관저(官邸),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
3. 국무총리 공관. 다만, 행진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4.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
이것만 지키면 됩니다!
꼭 이겨서 보상받으세요!
시위하는데 영업소에서 사유지에서 한다고 애기를 해서요....혹시 제가 모르는게 있나 해서....ㅠㅠ
힘내세요!!
그부분은 알아보시길바랍니다
신차검수부분이나 고쳐주겠다고 했는데 신차로 바꿔달라한부분이 충돌부분같은데...
잘해결되길 바래요
한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언론제보도 해보세요 그러면 기자들이 팩트체크후 기사화도 가능하고 그러면 사측도 압박감을 느낄수도...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