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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이등병 잭바우어7 19.04.28 16:41 답글 신고
    와..굉장히 위험한 건데.. 스파크라도 튀면..
  • 레벨 대장 이러시면안돼요 19.04.28 16:45 답글 신고
    아이고..잘 해결되시길 기원합니다
  • 레벨 소위 1 kyto 19.04.28 16:49 답글 신고
    제11조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 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2. 대통령 관저(官邸),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
    3. 국무총리 공관. 다만, 행진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4.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
    이것만 지키면 됩니다!
    꼭 이겨서 보상받으세요!
  • 레벨 일병 베이비폭 19.04.28 16:58 답글 신고
    네~감사합니다.
    시위하는데 영업소에서 사유지에서 한다고 애기를 해서요....혹시 제가 모르는게 있나 해서....ㅠㅠ
  • 레벨 이등병 닝닝볼리 19.04.28 17:07 답글 신고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세요!!
  • 레벨 중장 방파제가즈아 19.04.28 17:54 답글 신고
    정확히는 모르나 법적분쟁갔을때 피소했을때 해당영업소에서 영업방해로 걸수도 있을거같아요
    그부분은 알아보시길바랍니다
    신차검수부분이나 고쳐주겠다고 했는데 신차로 바꿔달라한부분이 충돌부분같은데...
    잘해결되길 바래요
    한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언론제보도 해보세요 그러면 기자들이 팩트체크후 기사화도 가능하고 그러면 사측도 압박감을 느낄수도...
  • 레벨 소위 3 Infinitinm 19.04.28 17:55 답글 신고
    왜 사놓고 이러지? 몰랐나바 ㅋㅋ
  • 레벨 상사 2 우럭4호 19.04.29 17:28 답글 신고
    신차 구매했는데 며칠도 아니고 하루만에 기름누유 된걸로 알고있음. 기름누유라는 차를 알고도 사는사람이 있나요 ?? 당연히 모르죠 남일이라고 너무 함부로 말 안하면좋겠네요 자동차 가격 한두푼도 아니고 2~3천하는데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라 생각합니다 저 행동은
  • 레벨 훈련병 player0079 19.05.01 07:38 답글 신고
    연료 탱크부터 바꿔달라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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