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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하사 2 잡으면커져요 19.05.22 00:07 답글 신고
    당장 돈 땡길 곳이 없어서요..
    총 매매대금에서 근저당 비용 제하고 남은 차액을 받고, 원래 있던 할부는 그대로 쭉 내고.. 이런거를 듣긴 들었는데 자세히 몰라서 글 올려봤어요 ^^;
  • 레벨 소령 3 애인있음 19.05.22 00:52 답글 신고
    매입하는 분이 근저당 잡힌걸 알고도 구매한다는 동의가 있으면 팔고...받은 돈으로 상환 해서 근저당 바로 풀면 됩니다. 근데 찝찝해서 구매하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라면....안사려할겁니다.
  • 레벨 원사 1 터보MR 19.05.22 00:59 답글 신고
    근저당이 300만원 잡혀있다고해도 대출원금 남아있는게 1000만원이면
    1000만원 모두 상환해야 근저당 300만원이 풀립니다.
    한마디로 캐피탈에 전화해서 남아있는 대출원금을 확인하시고 판매하셔야 합니다.
    직거래로 판매하시더라도 돈 먼져 받으시고 상환하신다음 구매자와 직접 등록사업소에 이동하셔서
    명의 변경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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