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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49조 1항(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에는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하는 때에는 고인 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할것.
20만원이하의 과태료던데 보통 1~2만원 짜리 끊기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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