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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준장 명란젓비빔밥 19.12.11 17:48 답글 신고
    도로불법 적치물은 구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주택가이다보니 길가에 주차하는게 아니고 근처 공영주차장에 주차하고 걸어오는겁니다.
  • 레벨 소령 1 으흠 19.12.11 18:01 답글 신고
    안타깝지만 주위공영주차장이 없다는게 어이가없습니다 ㅋㅋㅋㅋ
  • 레벨 중장 생강쿠키 19.12.11 17:59 답글 신고
    불법 적치물 신고하면 되고요
    사는곳에 주차장이 없으면
    주변 민영 공영 주차장에 돈내고 주차하시고요
    그것도 안되면 이사가시고요
    그것도 안되면 차 파세요

    주차장도 없는디 무슨 차에요
  • 레벨 소령 1 으흠 19.12.11 18:03 답글 신고
    말이틀린거는아니지만 이사갈만한 상황아니고 차는 필요한상황입니다 집에 자주오는상황이 아니였다가 집에 자주오는 상황이 된상황이라 글을 올린거구요
  • 레벨 중장 생강쿠키 19.12.11 17:59 답글 신고
    신고는 생활불편신고 다산콜센터 이런데 하시면 됩니다
  • 레벨 소령 1 으흠 19.12.11 18:03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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