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191227105348655
[기사 발췌]
국민권익위원회는 2016년 10월과 2017년 1월 자동차 제작결함 문제를 신고했던 공익신고자 K씨에게 포상금 2억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국내 공익신고자 포상금 가운데 역대 최대 금액이다.
권익위가 공익신고자 K씨라고 밝힌 인물은 김광호 전 현대자동차 부장이다.
김 전 부장은 ‘현대자동차가 엔진 결함 등 자동차 제작과정 결함 32건을 알고도 시정하지 않아 위법을 저질렀다’며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국토교통부·권익위·언론 등에 제보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신고를 계기로 결함 사례를 조사해 잇따라 리콜 결정을 내렸다.
김 전 부장의 해당 신고는 2017년 권익위가 선정한 올해의 공익신고 5건에 포함됐다.
권익위는 이달 두 차례 전원위원회를 열어 부패·공익신고자 66명에게 보상금과 포상금 12억5076만원을 지급하기로 했고 김 전 부장도 이에 포함됐다. 포상금은 기관의 환수금액이 발생하진 않지만 신고를 통해 공익증진에 기여했다고 판단될 경우 별도로 지급되는 돈이다. 최대 2억원까지 지급할 수 있는데 김 전 부장이 최고 금액을 받게 됐다.
2019년을 마무리하면서 훈훈한 소식 공유합니다.
2016년10월초 현대기아차 세타2엔진 제작결함 은폐에 대하여 공익신고한
현대자동차 출신 김광호 부장이
국민권익위원회 보상심사위원회와 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최대 금액인
2억원을 포상금으로 수령하게 되었다는 훈훈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공익신고했다는 것 때문에 2016년11월2일 해고되기도 했고,
형사기소되어 온갖 고초를 겪기도 했지만,
3년이 지나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공익에 기여한 공로를 높이 평가하여
공신법에서 정한 최대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것은 참으로 의미가 있는 일로 평가됩니다.
현대자동차 및 기아자동차는 법인대표가 형사기소되고, 전현직 임직원 4명이 불구속 기소되어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지금까지 리콜 은폐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인정하거나 사과한 적이 없지만,
세타-2 엔진 171,352대를 포함하여 7건 40만대 이상이국내에서 리콜이 진행되었고,
뿐만아니라 세타2엔진은 공익신고이후 전세계적으로 150만대 이상 추가 리콜 조치되어 공익신고의
정당성은 이미 오래전에 입증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국내에서는 형사재판 진행과 제보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으로 마무리되어 가는 것 같고,
미국에서도 미교통부 도로교통안전국에서 2017년5월18일 부터 양사에 대해 전체 166만대 리콜한 차량의 리콜 적정성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뉴욕남부지검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조사결과에 따라 마땅히 응분의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아마쪼록 이번 리콜 사태를 계기로 현대기아차가 그동안의 리콜 은폐 및 축소 관행을 일소하고 글로벌 메이커로서의 자존심을 다시 일으켜세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래봅니다.
감사합니다.
포상금으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줄 수 있는 최대 금액으로 결정하여 지급했으니까요.
"그렇게 될 것은 결국 그렇게 된다."는 인디언 속담이 있지요...
지금은 공직자들 청렴교육 전문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차도 세타2인데..쇼트엔진 교체하고도 불안합니다
흉기빠 충들 야기좀 해보소~
헬조선 호갱님들은 영원히 호갱님 취급 당해도 정신 못차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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