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월1일 해돋이 보러 갔다 어마어마한 귀성길(?)행렬을 맛보고 액땜 치고는 컸던 후미추돌 사고를 당했던
사람입니다. 다행이도 크게 다치지 않았고 가족들 모두 물리치료 잘 받고 대인 합의 적당히 받고 퇴원했습니다.
1월2일 집근처 1급 오토큐에 사고접수 하고 11일(토) 엊그제 차량을 인수 하였습니다.
K5 19년식 1.6터보 모델입니다. 작년 2월에 출고 받아 1년도 안된 1.1만km 뛴 신차 였습니다. ㅠㅠ
출고 이후 애지중지 하고 한땀한땀 손수 손세차만 하며 아껴주었죠...
후미추돌로 인한 피해, 수리 금액은 대략 430만원정도 받았습니다. 상대방 보험사 담당자 말로는
공업사에서 정확한 견적을 받으면 그에 따른 심사기간이 좀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감가 관련된 보상은 그 뒤에 이뤄질것 같은데,
출고시 차랑금액이 약 2800만원이였습니다. 사고로 인한 수리 금액은 430만원정도이고요.
차량금액의 20%, 즉 560만원 이상 수리비가 나와야 감가상각비를 받을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제 경우는 차량에 대한 피해보상금은 한푼도 못받는건가요?? 560만원이 나온다고 해도 수리비의 15% 84만원인데요,
너무 억울한면이 없잖아 있는것 같네요... 과실 1도 없는데 사고차량이 되고 나중에 차값도 제대로 못받고요...
손실을 온전히 받긴 어렵겠지만 최소한의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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