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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이름으로 신차 장애인차량을 구입하고
1년이 지나면 제 이름 인수 가능한가요???
6개월지나도 가능 하다고 하던데 어떤게 정답인지요 ??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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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1년이내 명의이전시 세금혜택 받은거 뱉어내야 합니다
신차는 취등록세 개별소비세?까지 면제로 알고있고 5년전에 이전하면 개별소비세?
뱉어내야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정확한건 해당 동사무소에 문의하면 정확히 알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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