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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수 XLR8 07/14 10:06 답글 신고
    관세청이였던가... 거기 질문란에 올리면 메일로 아주 친절하게 알려주더군요 ㅎㅎ

    나머지 질문들을 제 능력 밖이라..
  • 레벨 원수 95Y3GLS 07/14 11:02 답글 신고
    쓸만하네요 관세청
  • 레벨 병장 네오소프 07/14 11:08 답글 신고
    저 같은 경우 아우디a8을 가져 오는데,
    1년이 안되어 준거주자로 분류 들어 왔습니다.

    차량1대까지만 환경인증은 면제 되구요.
    세금은 감가를 적용한 가격에 흔히 말하는 24%를 적용하고,
    차량등록시 등록세와 취득세는 위의 가격기준 내야 합니다.

    모든일은 정해진 기간(15일인가? 1달인가 가물가물)내에 하셔야 하고
    그기간을 넘을때는 일별로 %가 적용 올라 갑니다.

    자동차 검사때는 국내 기준을 맞춰야 하고(깜빡이는 주황색)
    국내 기준에 부적합할때는 재검사를 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해본 결과

    그냥 파시고, 국내 들어와서
    그연식으로 다시 사시는게 여러가지로 좋습니다.

    참 A/S는 아우디코리아에서 해주더군요.
    (어차피 보증기간은 아니니까....)
  • 레벨 하사 1 뿅아리 07/14 11:58 답글 신고
    이삿짐으로 들여오면 관세로 중고차값에 몇프로내는걸로 나와있네요.
    문의는 관세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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