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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령 3 아로니아즙 21.08.14 20:20 답글 신고
    답 없어요, 중고차 시세로 받고 싶으시면 변호사 선임해서 소송해야 하는데

    변호사 비용이 더 들구요, 판사가 100프로 중고차 시세를 인정해준다는 보장도 없구요

    판결은 판사마다 다르죠, 전혀 인정안해주면 변호사비만 날리는 거구요

    마지막으로 중고차 시세의 평균값으로 대부분 판결 나니까 알아보신 금액은 안나올껍니다.

    그냥 받아들이세요
  • 레벨 상사 2 NTuscani 21.08.14 20:35 답글 신고
    하.... 너무 화가 나네요.... 피해자인데 오히려 피해를 안고가야하니.....
  • 레벨 원사 1 버지니아골드겔마 21.08.14 20:36 답글 신고
    자차금액만보험사에 보상해줍니다
  • 레벨 원수 XLR8 21.08.14 21:09 답글 신고
    보험 가입할때 이미 차량가액 얼마 잡히나 명시되어 있습니다. 계약유지를 희망한건 가입자 본인이기에 방법 없습니다
  • 레벨 중령 2 빨게하소서 21.08.14 21:33 답글 신고
    차량가액은..인터넷에 중고차시세보는게아니고요...보험가입하면 차량가액잡아주는디.
    그걸루 보상받는거랍니다.
  • 레벨 소위 1 포도송이 21.08.14 21:53 답글 신고
    차량가액에 차량 재구매시 취등록세 일부지원, 인사합의금 보태서 사셔야겠네요.

    사고로 폐차시 취등록지원되오니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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