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서해안고속도로에서 4.5톤 트럭이 제 여자친구 차를 들이박아서 폐차해야 할 것 같다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다행히 많이 안다쳤는데 폐차하게 되면 차량가액? 을 받게 되는 걸로 아는데요
여자친구 차가 14년식 프라이드인데 차량가액을 알아보니 450만원? 정도로 인터넷에 나오는거 같더라구요...
근데 중고차 사이트 보면 폐차시킨 차량보다 키로수도 높고 연식도 낮은데 600만원이나 하네요
이럴땐 울며겨자먹기로 손해 봐야하는건가요?? ㅠㅠ 고수님들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100대0 사고 입니다!
변호사 비용이 더 들구요, 판사가 100프로 중고차 시세를 인정해준다는 보장도 없구요
판결은 판사마다 다르죠, 전혀 인정안해주면 변호사비만 날리는 거구요
마지막으로 중고차 시세의 평균값으로 대부분 판결 나니까 알아보신 금액은 안나올껍니다.
그냥 받아들이세요
그걸루 보상받는거랍니다.
사고로 폐차시 취등록지원되오니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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