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A보험사 (현재) 기간 만료가 올해 12월 5일 까지입니다.
보험사를 갈아타려고 B보험사에 계약, 결제까지 다 완료된 상태고 신규 증권까지 모두 받았습니다.
다만 신규 B보험사는 12월 6일부터구요
그런데 만약 12월 4일에 사고가 났을 경우 당연히 A보험사에서 처리해야 하는건 알고있는데
이 사고가 제 과실일 경우 보험료 할증 적용은 어떻게 반영이 될 지 궁금합니다. (22년 11월 재계약시 반영?)
안녕하세요
A보험사 (현재) 기간 만료가 올해 12월 5일 까지입니다.
보험사를 갈아타려고 B보험사에 계약, 결제까지 다 완료된 상태고 신규 증권까지 모두 받았습니다.
다만 신규 B보험사는 12월 6일부터구요
그런데 만약 12월 4일에 사고가 났을 경우 당연히 A보험사에서 처리해야 하는건 알고있는데
이 사고가 제 과실일 경우 보험료 할증 적용은 어떻게 반영이 될 지 궁금합니다. (22년 11월 재계약시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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