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모퉁이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중에서 불법주차된 차
안전신문고로 신고하니깐 과태료 수용이라고 답변 날라오던데
4번째 신고했는데도 계속 주차하길래...이게 수용으로만 날라오고 과태료 부과는 안되나 싶어서 물어봅니다.
첫번째 신고가 한달 전쯤이고 마지막 네번째 신고는 저번주네요.
횡단보도 모퉁이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중에서 불법주차된 차
안전신문고로 신고하니깐 과태료 수용이라고 답변 날라오던데
4번째 신고했는데도 계속 주차하길래...이게 수용으로만 날라오고 과태료 부과는 안되나 싶어서 물어봅니다.
첫번째 신고가 한달 전쯤이고 마지막 네번째 신고는 저번주네요.
정보공개청구 사이트 들어가서 과태료부과내역서 청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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