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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위 3 스티브잡새 23.02.08 10:56 답글 신고
    그렇죠.. 그런데 법규상 제가 알고 있는게 잘못된건가 싶어서요..
    저 글에 댓글들도 그렇고 경찰도 그랬다니..혼란입니다..
  • 레벨 중위 3 스티브잡새 23.02.08 11:04 답글 신고
    저도 쿠앙님과 같은 의견입니다.
    댓글들 보니 제가 알던 법규는 잘못 알고 있었던 듯 합니다~
    그냥 배려인걸로~^^
    좋은 하루 되세요~
  • 레벨 중장 국게막내 23.02.08 10:55 답글 신고
    직진금지 표시없다면 가능한 걸로 알아요
  • 레벨 중위 3 스티브잡새 23.02.08 10:57 답글 신고
    직진 주행은 가능한데요..
    제가 알기로 정지신호시 직진을 위해
    저 차로에 신호대기는 안되는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제가 잘못 알고 있었나봐요..
  • 레벨 대령 3 턱수염가루커피 23.02.08 10:57 답글 신고
    가능합니당
    직진x 안되어있으면 가능하다네용
  • 레벨 중위 3 스티브잡새 23.02.08 10:58 답글 신고
    아~직진신호대기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제가 잘못알고 있었나보네요~
    감사합니다~^^
  • 레벨 중위 1 해보고파 23.02.08 10:57 답글 신고
    직진금지없고 도로 이어져있으면 가능해요
    뒷차 클락신고 4만원도 가능하죠
  • 레벨 중위 3 스티브잡새 23.02.08 10:59 답글 신고
    아..필기시험 문제집 다시 사봐야겠네요~ㅋㅋ
  • 레벨 대령 3 arnold 23.02.08 11:08 답글 신고
    한글 어려운거 틀리듯 도로교통법도 어려운건 공부해야 하네요...
  • 레벨 상병 조세피난처 23.02.08 11:08 답글 신고
    왼쪽 좌회전도 직진가능하다고요?
    반대차선에도 좌회전하는 차량이 대기하는 차선 일텐데요
  • 레벨 소령 2 흥할놈의새끼 23.02.08 11:11 답글 신고
    저는 그냥 명확하게 직진가능 표시를 해주던가 직진금지 표시를 해주던가 했으면 좋겠네요.
    1차로도 마찬가지로 좌회전만 되게 하던지 직/좌회전이 둘다 가능 하다는 표시를 해주던지 말이죠.
    전국의 도로 표시를 좀 통일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 레벨 소위 1 김해LF 23.02.08 11:14 답글 신고
    직우 화살표 아니라도 직진금지표시만 없다면 직진해도 됩니다. 법이그러한데... 저 사연 봤습니다만 출근시간에 저기 처막고있으면 짜증날법도한데 그와중에 지는 위법아니라고 뻣대고.. 둘다 비슷한사람들이다 싶데요
  • 레벨 원수 검둥개 23.02.08 11:17 답글 신고
    간단합니다 죄건 우건 교차로 반대편에 이어지는 차선이 있으면 직진가능 없으면 불가능
  • 레벨 원사 3 05 23.02.08 11:30 답글 신고
    직진금지 없으면 가능
  • 레벨 원사 1 람람스 23.02.08 11:33 답글 신고
    직진금지 표시 없는 우회전 표시 차로에서 녹색불일때만 직진이 가능하고 적색불일때 직진차가 대기하는게 불법이면 그 차선에서 녹색불 주행중 적색신호로 바뀌면 신호위반해서 통과해야 하나요? 이게 더 말이 안되는데요. 결국 이 논리는 우회전 차선은 직진이 되든말든 우회전 차량을 위해 비워두라는 말로 밖에 안들립니다. 이런 분쟁을 없애려면 아예 직진금지를 표시해두든 아님 우회전 빠지는길 앞, 즉 교차로 끝에 차량 두어대 대기가 가능하도록 도로설계를 해둬야 하지 않나 싶네요.
  • 레벨 대위 3 MB표녹조라떼호수 23.02.08 11:44 답글 신고
    법적으로 문제는 없으나
    제일 짜증 나는 것은 택시들 2차선으로 직진 주행하다
    신호 걸리고 3차선이 비어 있으면 그쪽으로 급 차선 변경 후 직진
    대기하는 인간들 많죠.
    우회전해야 하는 데 저런 일 당하면 빡치죠
  • 레벨 중령 1 jschoi2468 23.02.09 00:32 답글 신고
    직진금지 표시 없고 교차로 건너편 차로가 동일한 규모면 가능합니다. 어쨌든 이 부분 법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화살표 표시가 없는 방향으로는 진행 못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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