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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national&No=258684
아는 사람의 조카가 그냥 길가는데 맞아서 쉐골이 부러졌다네요.. 6주진단 나왔다는데
내일 경찰서에서 합의 보기로 했다고 얼마를 말해야 될지 물어 봅니다..
혹시 아시는분 있으신가 해서 게시판에 안 맞지만 올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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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한 얘기지만, 형사합의시 가급적이면 민사합의를 같이 해야지 나중에 민사소송 거는 부담을 없앨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아무른 행동없이 걍 가만이 있으면!! 안됨니다!! 2주 기본 진단도 아니고 6주인대!!
일단 병원비 + 6주간 일못하는것에 대한거!! 그리고 부가적으로 잡다한 비용들!!
다청구해야조!!
정신이상으로 진단서 받아서 제출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도 정신이상 진단서 제출할수 있을꺼 같은데 합의 보는데 영향줄수 있을까요?
정신이상이라도 형사적 면책 또는 감경사유일뿐, 민사소송은 전혀 문제없습니다.
전에도 그런 경험이 있었다면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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