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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위 3 그랜져HG 11.04.11 15:31 답글 신고
    전에는 주당 80 으로 합의 봤었는데 요새는 어떤지 모르겠네요
  • 레벨 중령 1 동아일보 11.04.11 15:32 답글 신고
    잘모르지만 시작가가 오백만원 되지 않을까요?
  • 레벨 중장 B5BAE 11.04.11 15:34 답글 신고
    술취한 개한테 당했나 보네요..
  • 레벨 병장 보배드럼 11.04.11 15:36 답글 신고
    최소 300이상 될껄요.. 쇠골이 오래갑니다.
  • 레벨 소위 2 bioeng 11.04.11 15:36 답글 신고
    6주 진단이라면 민사합의(치료비+각종 실질손해액)을 제외하고 형사합의조로 500 정도가 일반적입니다만... 사람 사이의 일인지라, 가해자가 돈 있고 합의가 꼭 필요한 사람이면(예를 들면 공무원, 학교교사 등) 3천 이상도 올라가고, 반대의 경우라면 형편없이 떨어지기도...

    당연한 얘기지만, 형사합의시 가급적이면 민사합의를 같이 해야지 나중에 민사소송 거는 부담을 없앨 수 있습니다.
  • 레벨 원사 3 o쥬신o 11.04.11 15:40 답글 신고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 레벨 소위 2 bioeng 11.04.11 15:39 답글 신고
    합의시 가해자가 열받게 하면 합의하지 말고, 법원에 엄벌에 처해달라는 탄원서 제출 후 민사소송 준비하는게 나을 수 있습니다.
  • 레벨 중사 2 부릉부릉뿌욱 11.04.11 15:44 답글 신고
    이분이 지대로 아시는듯!! ㅋㅋ
    피해자가 아무른 행동없이 걍 가만이 있으면!! 안됨니다!! 2주 기본 진단도 아니고 6주인대!!
    일단 병원비 + 6주간 일못하는것에 대한거!! 그리고 부가적으로 잡다한 비용들!!
    다청구해야조!!
  • 레벨 원사 3 o쥬신o 11.04.11 15:42 답글 신고
    때린 사람이 전에도 이런일이 있었답니다..

    정신이상으로 진단서 받아서 제출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도 정신이상 진단서 제출할수 있을꺼 같은데 합의 보는데 영향줄수 있을까요?
  • 레벨 소위 2 bioeng 11.04.11 15:52 답글 신고
    이런 쪽에 경험많은 X한테 걸렸군요. 합의는 포기하고 민사소송 준비해야겠네요...
    정신이상이라도 형사적 면책 또는 감경사유일뿐, 민사소송은 전혀 문제없습니다.
  • 레벨 중사 2 부릉부릉뿌욱 11.04.11 15:45 답글 신고
    흠 여유 되시면 변호사를 선임하는 쪽이 나을듯해요!!
    전에도 그런 경험이 있었다면 ㅠㅠㅠ
  • 레벨 소위 2 현상 11.04.11 17:22 답글 신고
    6주정도가지고 변호사선임한다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꼴이 되는 거라는...집이 부유하다면 모를까..
  • 레벨 원사 3 breguet 11.04.11 17:39 답글 신고
    변호사는 오바임..
  • 레벨 병장 스몰존슨이즈핫 11.04.12 15:53 답글 신고
    근데 변호사 선임해도 어차피 변호사 비용은 가해자쪽에서 내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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