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1차선 추월차선 : 주행차선 아님 연속으로 추월할때 주행가능 법정속도를 약간 넘어도 단속만 안당하면 무관
유도리있게 추월하기
2차선 주행차선 : 추월할일 없고 느긋하게 규정속도 지키며 갈때 사용하는 차로 승용,승합,1톤트럭,2.5톤트럭 주행가능
3차선 화물차선 ; 2.5톤 초과 트럭및 버스만 주행가능한 차로
4차선 특수차량선 : 건설기계(펌프카,덤프,레미콘), 특수차량만 주행가능한 차로
제가 알고있는것은 이것이 1960년대 후반에... 만들어진 규정이며...그후에는 변경사항이 없음...
그런데 밑에 질문했듯이 1~2차선으로 주행시 문제가 되는것은!!
1차선으로 규정속도를 정확히 지키며 주행 ( 추월차로 위반) 절대적으로 금지
1,2차선 차량이 둘다 똑같은 속도로 주행 ( 1차선 추월차로 주행금지 위반 , 2차선 추월차로위반 X)
버스,트럭이 1차선으로 주행 ( 1차선 주행금지 위반) 단, 하이패스 유도선 (파란유도선)이 있을경우 위반이 아님
전용차로가 있는 구간의 경우 버스,트럭,승합차량(6명이상이 승차중인)만 전용차로 주행가능
전용차로에 다른 차량이 진입시 주행차로위반
다만 고속도로 순찰대에 근무 했었던 사람으로써는... 단속하는 경우는 이렇습니다
버스,빈승합차,승용차량이 1차선 버스전용차로에 있는경우 보통은 승합차량과 승용차량만 단속하는것이 일반적입니다
( 버스등 대형차량을 세우면 추가로 음주나 무면허가 적발이 되면 그단속된 차량을 이동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안전상의
문제도 많습니다 대형차량을 세울경우 갓길에 세우는데 교통사고가 빈번히 일어나서 잘 세우려고 하지않습니다 )
1차로에 정속차량이 있다고 하여 사이키를 울리거나 계도를 하지는 않습니다... 사이키나 계도 마이크폰에 의해 놀랜다면..
또 교통사고가 날수도 있기때문입니다.. 과속에 대해서는 사이키나 계도 마이크폰을 잡습니다... 다만 규정속도 명령을
어기고 더 속력내서 도망간다면 그건 끝까지 잡구요 = _=;; 과속차량은 대부분 카메라설치로 단속하는 실정입니다..
솔직히 현재 고속도로나 시,군에 배치된 순찰차량으로는 비슷한급인 아우디 A4 콰트로 정도도 잡기 힘듭니다
고속도로에서 200km 이상 내버리면 잡을수있는게 한계가 있습니다... 포드 토러스 차량이 있긴하지만...
대부분 20만km 이상 달린차량들입니다... 돌아댕기는것도 한국정비사들입장에선 신기하죠....부품견적도 쎄게나옵니다...
범퍼하나 교체하는데 50장이 들어갑니다... 또한 단속으로 인하여 인사사고나 물적피해사고가 발생하면 누가 책임질까요??
단속한 경찰직원이 징계받습니다 민사상으로 물어줘야하구요 또한 순찰차량이 물적피해가 생겼다면 순찰차량 주운전자가
물어줘야합니다... 민중의 지팡이가 아니라 민중의 곰팡이라는 말이 있죠...*_*;;
음주운전으로 도주시에 잘안잡고 번호판 추적해서 잡는것도 물적피해가 발생하면 단속한 순찰차량의 팀장이 책임져야합니다..
민원이 발생하니까요... 음주도 안했는데 경찰차가 앞에 있어서 무서워서 어쩌고 저쩌고 쿵덕쿵덕...그래서 박았다는 둥..
뭐.... 집중단속한다니까 서울시권내 (경기,인천,수원등) 서울특별시에 인접한 고속도로에서는 계도장 무지하게 발부할겁니다..
강원권,충청권(전체),경남,경북권은 6월 중순이나 6월말부터 시작할테구요... = _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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