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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많던 ‘신라면 블랙’의 과장광고의 논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종지부를 찍었다.
27일 공정위에 따르면 (주)농심이 라면에 프리미엄 가격 혁명을 일으킨 ‘신라면 블랙’에 대해 과장광고를 인정, 과징금 1억 5500만원을 최종 부과했다.
(주)농심은 신라면 블랙에 대해 ‘설렁탕 한 그릇의 영양이 그대로 담겨 있다’, ‘가장 이상적인 영양균형을 갖춘 제품’, ‘완전식품에 가까운 식품’ 등으로 허위 및 과장광고를 해 소비자들 유혹시켰다.
높은 가격에도 불구, 신라면 블랙은 '스타마케팅' 등의 이유로 불티나게 팔렸고, ‘라면 가격의 혁명’을 주도한 (주)농심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문제를 제기했다.
공정위, 질환을 유발시키는 나트륨 함유량 1.2배 밝혀
공정위 관계자는 (주)농심이 광고한 ‘설렁탕 한 그릇의 영양’과 관련, 영양소별로 살펴본 결과 “신라면 블랙 한 개의 영양가는 설렁탕 한 그릇과 비교할 때 탄수화물 78%, 단백질 72%, 철분 4%에 불과했다.
그리고 비만과 관련된 지방은 신라면 블랙이 설렁탕에 비해 3.3배이고, 고혈압ㆍ뇌졸중ㆍ심근경색 등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나트륨 함유량도 1.2배에 이른다”고 말했다.
또,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의 비율이 가장 이상적인 영양균형을 갖춘 제품’이라는 표시에 대해서도 공정위는 “3대 영양소 섭취의 이상적인 비율은 개별 소비자의 연령·활동량·생리적인 특성에 따라 달라진다.”며 “신라면 블랙이 이상적인 영양비율로 작용할 수 있는 소비자는 극히 일부에 한정된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최종 발표, 신라면 블랙에 대해 과장광고를 인정해 벌금 1억 5500만원을 부과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공정위의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가?’ 라는 내용이 제기돼 사회적 혼란이 예상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과징금액에 대해 사회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여러 단체에서 과징금액이 적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사태를 확인 중이다”라며 입장을 피력했다.
신라면 블랙은 출시 후 광고와 더불어 입소문을 타 ‘한번 먹어나 보자’란 소비 심리가 작용 해 첫달 매출 94억원을 올렸다. 이후 꾸준한 매출을 올리며, 두달만에 160억 매출을 올려 사회 전반적으로 큰 이슈로 떠올랐다
원본출처:뉴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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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렁탕 한그릇의 영양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헛소리 지껄이면서 가격 처 올려 받아먹더니
결국은 벌금 처먹네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신제품이라고 개발에 참여한 사람들...
아마도 저 제품을 최초 출시했을 때
소비자들에 대한 미안함에서 나오는 썩소를 지었었겠죠?
설렁탕 한그릇의 영양이라...지들이 만들어 놓고도 어이없었을 듯. ㅋㅋ
서민들 가지고 노는 기업들은 아주 좆을 탈탈 털어야 정신을 잡는데.
농심은 새우깡 쥐머리 때도 그렇고, 초심으로 돌아가겠다고 입만 나불대는듯
불법을 저질러서 돈벌고 범칙금 조금 내고 말아란 뜻!!!
100억벌고 1억 벌금 물리니
어느 기업이 불법을 무서워 할까?
빠님들 논리대로면 안사면 그만인데 말이죠.. 많이 팔리는게 최곤데.. ㅋㅋ
ㅋㅋ 먹고 어이없었음.
욕하는건 결국 QT인증 ㅋ
왜 하는지도 모르면서
욕하는 사람들을 qt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qt 인증하는거죠^^
그냥 라면을 보고 사람들이 욕하던가요?
님말대로 보양식도 아닌 라면을 가지고 보양식인 마냥
행세를 하면서 가격을 말도안돼는 가격에 처 받고 있으니 욕을 처먹죠.
님은 어찌보면 아예 저 내용을 읽지도 않고 그냥 님 생각대로
댓글을 달고 있는듯하네요...
결론은?
님이 qt 인증 ㅋ
전국민이 신라면 블랙을 알아버렸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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