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www.insunet.co.kr> color=#013add size=2>인슈넷] 많은 운전자가 상대 차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되었을 때 상대 차의 보험사에게 간접손해 보상금을 청구할 줄 모르고 있습니다. 차 수리비나 병원 치료비와 같은 직접손해 보상금은 상대 차의 보험사가 정비공장이나 병원에 직접 지급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신경 쓸 일이 아니지만, 간접손해 보상금인 렌터카 요금, 교통비, 등록세, 취득세, 위자료, 기타 손해배상금 등은 피해자가 상대 차의 보험사에게 스스로 손해금액을 청구하지 않으면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런 보상금을 상대 차의 보험사가 알아서 지급해 주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므로 아래 내용을 잘 알아두고 손해보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대물배상 약관에 따르면 차를 수리하는 기간 동안 자가용 차에게는 동일한 종류의 차량을 기준으로 렌터카 요금 또는 교통비를 지급하고, 영업용 차에게는 영업손실인 휴차료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대 차 과실로 교통사고를 당해 내 차를 수리한다면 꼭 상대 차의 보험사에게 렌터카 요금을 청구하십시오. (※교통비란 렌터카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렌터카 요금의 20%를 받는 것을 말함.) 대물배상 약관에 따르면 새 차(출고 후 2년 이하를 말함)의 경우 수리비가 사고직전 차량가액의 20%를 넘을 때는 시세하락 손해보상금을 수리비 외에 추가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출고 후 1년 이하의 차는 수리비의 15%, 출고 후 1년 초과~2년 이하의 차는 수리비의 10%가 시세하락 보상금입니다. 출고된 지 2년 이하인 차인데 상대 차의 과실로 수리하게 되었다면 꼭 상대 차의 보험사에게 시세하락 손해보상금을 청구하십시오. 상대 차의 과실로 인한 사고 때문에 내 차를 폐차하고 새로 구입한다면 폐차된 차를 기준으로 한 등록세와 취득세 등 차량대체 비용을 상대 차 보험사에게 청구하십시오.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무려 86.7%의 운전자가 이런 내용을 몰라서 보험사에게 차량대체 비용을 청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2006년 4월 자료) 상대 차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당해 부상 치료를 받는다면 상대 차 보험사에게 치료비 외에 위자료, 휴업손해액 및 기타 손해배상금 등을 청구하십시오.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2.1%의 피해자가 이런 내용을 몰라서 보험사에게 청구하지 않은 금액이 43억원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2006년 4월 자료) 주차해 놓았던 차가 도난 당했다면 운전자는 즉시 알리바이를 만드는 일에 착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도난범이 교통사고를 내고 차를 버린 채 도망쳐 버린다면, 운전자는 뜻하지 않게 결백을 입증해야 하는 처지에 몰리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을 모르고 일부 운전자는 주차 장소의 부근에서 목격자를 찾거나 인근의 견인차 보관소에 연락해 보는 것으로 시간을 허비하는데 그것은 매우 경솔한 일입니다. 아래에서 차를 도난 당했을 때의 조치 순서와 자동차보험 처리요령을 알려드리니 참고 하십시오. 1. 차가 없어졌다면 즉시 112로 전화하여 신고하십시오. 112로 신고하면 접수 기록이 남게 되므로 자연히 운전자의 알리바이가 성립되며, 112의 종합상황실에서는 접수 즉시 순찰대에게 연락하여 도난 현장에 출동하도록 조치합니다. 2. 차가 견인차 보관소에 있는지는 경찰에서 확인해 줍니다. 도난 현장에 출동한 순찰대는 운전자와 함께 경찰 지구대나 파출소에 가서 도난인지, 가족에 의한 운행인지, 불법주차로 견인되었는지 등의 여부를 확인합니다. 3. 도난 사고로 확인되면 경찰은 전국에 차를 수배합니다. 지구대나 파출소에서 도난 사고로 확인되면 운전자에게 피해자 조서를 받은 후 경찰서에 기록을 넘겨서 전산에 입력하고 전국에 도난 차량을 수배 합니다. 4. 경찰서 신고가 끝나면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하십시오. 그러나 자동차보험의 보장항목 중에서 자기차량손해를 가입하지 않았다면 굳이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차량의 도난 보험금은 자기차량손해를 가입한 경우에만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5. 경찰서에 신고한지 30일이 지났다면 차량 보험금을 청구하십시오. 단 경찰서 신고일로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차를 찾았다면 파손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도난 중 파손된 부분은 자기차량손해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1. 차를 수리하는 기간 동안의 <렌터카 요금> 또는 <교통비>
[주의] 렌터카 요금은 피해자가 되어 상대 차의 보험사로부터 대물배상으로 보상받을 때만 청구할 수 있음. 자신이 가입한 보험사의 자기차량손해에서는 '렌트비용지원특약'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한 보상하지 않음.
2. 새 차인데 수리비가 차량가의 20%를 넘으면 <시세하락 손해보상금>
[주의] 사고 시점에서 출고된 지 2년을 초과한 차는 시세하락 손해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음. 시세하락 손해보상금은 상대 차의 과실로 인하여 내 차가 피해를 당했을 경우 상대 차의 보험사에 청구하는 것이며, 자기 보험사에게는 청구할 수 없음.
3. 차가 완파되어 폐차하고 새로 구입한다면 <등록세>와 <취득세>
[주의] 차량대체 비용은 피해자가 되어 상대 차의 보험사로부터 대물배상으로 보상받을 때만 청구할 수 있음. 자기 과실로 자기 보험사에 자기차량손해 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해당되지 않음.
4. 부상 치료를 받는다면 <위자료>와 <기타 손해배상금>
[주의] 위자료, 휴업손해액 및 기타 손해배상금 등은 상대 차의 보험사로부터 대인배상으로 보상받을 때만 청구할 수 있으며, 자기 보험사에게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해당되지 않음
차량 도난시 대처 요령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