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말 금호렌터카에서 28시간 정도 렌트하려고 합니다.
렌트 가격에 대인 대물이 포함되어있다고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까지 커버가 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일반 자동차 보험도 아니고 일시적으로 빌리는건데 보험 적용이 어떻게 되는지 영 불안하네요 ㅠㅠ
따로 가입하는 자차보험은 만원 정도 보험료 결제하면 사고시 면책금 10만원 정도만 내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대인이나 대물 사고는 사고시 처리가 어떻게되는건가요?
면책금이라고 얼마 내는것도 없고 아예 추가지출은 없는지요.
소나차랑 박든지 벤츠랑 박든지 람보를 박아도 상관없는지
상대방이 누워도 보험사에서 알아서 해주는건지ㅠ
내가 운전 잘해도 일어날 수 있는 사고이기에 사고시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좀 알려주십사합니다 ㅠ
대인:무한
대물:2000 만원
자손:1500 만원
일반자차: 면책금30
슈퍼자차: 면책금 5만원
휴차료: 대여차종 정상금액에 50% * 수리기간
(단 최대 10일치)
자차 면책금은 건당입니다.
예를들어서 일반자차 기준으로..
앞범퍼에 수리 1건 , 뒷범퍼에 수리 1건...발생시
2건 처리로 최대부담금 60만원 + 휴차료 입니다. 이상!!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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