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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사 3 벤츠좆까 12.05.07 08:56 답글 신고
    안나옵니다고갱님
  • 레벨 중장 Mesquaker 12.05.07 08:57 답글 신고
    안나옵니다고갱님
  • 레벨 대령 1 민교아빠 12.05.07 09:40 답글 신고
    남편 명의 였던 것을 부인과 공동명의로 바꿀때..
    6억원 이하는 증여세 면제이지만, 취득세 4% 나오지 않나요..??
  • 레벨 대위 2 토끼존슨 12.05.07 10:01 답글 신고
    넹 민교아빠님 부부간의 증여는 면제로 증여세가 없지만 등록할때 들어가는 취득세 및 등록세는 내야 합니다용 같은세대라면 감면이 없어서 정확히 4% 세금이 들어가네용 거기에 채권 증지 ㅋㅋㅋㅋ 캬캬캬컄
  • 레벨 상병 NC워너비 12.05.07 10:29 답글 신고
    취득세 내야 합니다. 지금 감면되어서 2% 아닌가요?
    공동명의하면 양도소득세 낼때 유리하긴 하지만, 지금은 안하시는게 좋구요.
    나중에 새 집으로 옮겨가실 때 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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