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에서 출시된 일부 차량들의 실내공기질이 해외 권고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7일 국토해양부와 교통안전공단이 국정감사를 위해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에게 제출한 '주요국 신차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국내 자동차회사가 출시한 8개 차종 가운데 7개 차종이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 해외 기준치를 넘어섰다.
접착제나 페인트 등에 함유된 성분인 '톨루엔'의 국내 기준은 1000㎍/㎥으로 독일의 200㎍/㎥, 일본의 260㎍/㎥보다 5배 가까이 높았다.
독일 기준치를 적용하면 SM7, 프라이드, 레이, K9, 말리부, i30, i40 등 7대가 모두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SM7(753㎍/㎥)은 기준치의 3배를 넘어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툴루엔은 과도하게 흡입하면 두통이나 구토, 피부염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구토나 두통, 시각 장애를 부르는 '자일렌' 성분은 프라이드, 레이, i30, i40 둥 총 4종의 차량이 독일 기준치인 200㎍/㎥를 초과했고, '스티렌' 성분은 SM7과 프라이드가 독일 기준인 30㎍/㎥을 넘어섰다.
스티렌은 발암 가능의심으로 호흡기, 피부, 눈에 자극을 주고, 중추신경계 기능저하를 불러온다. 장기간 노출 시 생리주기 불규칙, 폐출혈, 간 손상, 신장독성 및 뇌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
이들 가운데 유일하게 싼타페가 툴루엔과 자일렌, 스티렌 등 3개 성분의 독일 기준치를 모두 충족했다.
지난해 실시한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에서는 알페온(1073㎍/㎥), 모닝(2846㎍/㎥), 올란도(1222㎍/㎥), 벨로스터(1564㎍/㎥) 등 4개 차종이 톨루웬의 국내 권고기준(1000㎍/㎥) 마저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본과 독일은 이미 2000년 중반부터 민간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신규 제작 자동차에 대한 실내공기질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2010년 7월부터 권고기준을 만들어 적용하고 있다.
국내 신차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기준이 관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의 권고기준은 250㎍/㎥으로 중국과 일본(100㎍/㎥)보다 2.5배, 독일(60㎍/㎥)보다 4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발암물질 페놀의 경우도 독일은 20㎍/㎥를 넘지 않도록 했지만 우리나라는 권고기준도 없다.
국내 권고기준은 포름알데히드,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스티렌 등 총 6종에 불과하지만 중국은 8종, 일본은 9종, 독일은 13종으로 더 많다.
심 의원은 "우리나라도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신차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해외 기준에 맞게 현행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www.fnnews.com/view?ra=Sent0601m_View&corp=fnnews&arcid=201210070100041420002589&cDateYear=2012&cDateMonth=10&cDateDay=07
말리부 케구 아이포티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