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육목적 계획살인 아니다"…'살인마' 오원춘 무기징역 감형
고법, 사형선고 1심 뒤집어세계일보입력2012.10.18 18:51
[세계일보]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살인마' 오원춘(42)의 형량이 고등법원에서 무기형으로 감형됐다.
지난 4월 경기도 수원에서 20대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원춘에게 1심에서 인육을 목적으로 계획살인을 했다는 점을 인정해 사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인육 살인' 증거가 없다며 1심 판단을 뒤집었다.
18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기정) 심리로 열린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극도로 죄의식이 결여돼 있고 피해자와 유족에게 사죄하거나 그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며 오원춘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시키는 벌이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다만 재판부는 1심 재판부가 받아들인 '인육 목적 계획 살인' 부분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별다른 범행 도구 없이 평소 쓰던 부엌칼로 범행했고, 사체 훼손 후 보관조치 없이 비닐봉투에 넣어 세탁기 안에 보관한 점 등을 볼 때 범행증거 인멸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체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오원춘 집 주변에서 수거한 뼛조각 11개가 모두 동물의 것으로 판명됐고, 2번의 강간 시도 등 정황증거를 미루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살해하고 증거를 인멸하려고 사체를 훼손했다'는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날 재판에서 내내 고개를 숙이고 서 있던 오원춘은 선고가 끝나자 묵묵히 법정을 빠져나갔다.
조성호 기자com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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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200등분 이하는 무기징역이고 200등분 이상내면 사형이냐???
정신나간 판사에 우리나라 법 ~~~ 참 대단하군요
술먹고 살인하면 20년형 이하에 처하고 술먹고 초등생 성폭행하면 10년만 살고 나오면 되는 세상..
여자 5초이상 못쳐다 보게 하지말고 성폭행범 형벌을 죨라 쎄게 때리면 되잖아
옛날 칠성파?에서 부자들 잡아 죽이던 애들 하나 다시 나타나서
판사쪽이나 법쪽에 일하는 가족 하나만 족쳐도
우리가 기대해볼 수 있을라나요? ㅠ
시급하다
법해석을 피의자 위주로만 해석할려고하는 변호사 마인드 판사들은 모두 오원춘같은놈에게 당해봐야
외저런놈들이 사형을 당해야하는지 법적해석을 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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