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랑 정말 친한 친구가 무면허 상태인데
뺑소니를 하고 도주했다가 다시 자수하여 조사도 다 받은상태입니다
피해자랑 합의 볼려고 만났구요
피해자가 합의금 천만원을 얘기해 너무 어처구니없어 책임보험 면책금 250만원내고 사고접수했씁니다.
하지만 책임보험은 형사합의는 안된다 하드라구요
대인대물 책임은 되는데...
그래서 형사합의를 보려니 또 큰액수를 얘기해 못봐준다고 햇답니다.
쉽게말해 형사합의를 안보려한다는데요..
피해자는 골절은 없고 전치 2~3주정도이며
구속수사는 없을거 같다하고 형사처벌도 벌금형으로 받고 끝날꺼 같다는데
형사합의 꼭 안봐도 되나요 ?
안보면 피해보는점과 보면 이득인점을 알고싶습니다.. 도와주세요 ㅜㅜ 봅형님들
이정도만... 알고 있어요
2-3주 정도면 공탁금 200-300 정도 거시고 판사색히한테 자필 반성문 써주고
성실히 재판에 임하면 벌금형 최소 400 미만으로 떨어져요
합의한다해도 이미 진단서가 경찰서에 들어갓다면 상해 뺑소니 죄로
검찰에서 단독 기소가 되구요...합의했다는거로 벌금 감형의 사유는 되지만
"이름에 벌금형이라는 빨간줄 끄이는 거는 똑같습니다"
아주 희박한 확률로 재판에서 무죄나 선고유예 선고 받으면 최고의 시나리오구요
형사합의금 많이 부르면 공탁이건 뭐건 아예 합의 안해도 됩니다.
예전에 폭행 후 합의할 때 보니 합의 하나 안하나 벌금이 몇 십만원 차이밖에 안나니 가해자가 그냥 배째라 하더군요.
상황 봐서 어떤게 이익인지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도 좋겠네요.
아에 안봐도 된다면 이친구한테 벌금이 나올꺼고 최소 300에서 500이라는데
공탁금을 내나 벌금을 내나 비슷비슷할것 같으면 공탁도 안해도 되나요??
공탁도 안하게 되면 그냥 형사적 처벌 벌금이 나오는거죠 ?
구속은 안되는건지 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
전치 2~3주 정도는 구속은 안된다 하든데 ㅜㅜㅜㅜㅜ
공탁 100이라도 걸어야 벌금형 떨어지는거에도 유리하고
최소한에 피해자와 합의에 노력했다고 인정되요
그리고 2-3주 뺑소니 상해 초범으로는 절대 법정구속될일 없어요
구속되면 안될텐데 ㅜㅜ 계속 피해가려하는게 아니고 정말 사정이 어려운 친굽니다
적반..아...
자기가 자기 무덤을 팠구만유..
하지만, 무면허 뺑소니를 친 친구분을 안타까워 하고싶지는 않군요.
사정이 어렵다는것이 모든것의 면죄부가 될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친구시라면, 잘 해결하신후 따끔하게 친구분을 혼쭐 내셔야 할것같군요.
어디 짱박혀 있으라고...
하지만 정말 형제같은 친구라... 어떻게 해야되는지 방법이라도 도와주고싶네요
벌금내면 전과기록 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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