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일 오전 택시와의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 후 경찰신고, 보험접수를 해두고 사고났을때 에어백이 터져서 머리가 좀 아파서
골목에 편의점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나와보니까 차량은 이미 렉카 기사가 자기가 아는 센터에 입고를 시켜뒀고
견인비로 30만원을 청구를 했습니다. 사고차량은 bmw 320I이고 렉카 기사는 무슨 보호장치?를
사용해서 견인을 하면 비용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참고로 사고지점은 서울 성수동 성수사거리이고 지도로 검색해본 결과 사고지점과 센터는 1KM정도 거리 입니다.
저는 렉카기사가 입고시킨 센터에서 정비를 받고싶지도 않고 제가 가는 센터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업체가 어디냐고 물으니 개인이라고(떳다방?)이라고 합니다
견인비용을 인정 못하냐고 묻길래 인정 못한다고 하니까 알아서 하라는대요
요약하자면
사고후 견인기사님이 임의대로 본인차량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나요?
또 후륜차량 보호장치?를 쓰면 견인비용이 올라가나요?
저는 인정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런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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