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어제 있었던 일입니다. 얼마전에 논현동으로 이사를 하였고 공공주차장 월주차 자리가 없어서
3개월째 대기중인상태입니다.
건물 주차장이 만원이라서
본의아니게 xx부동산 앞에 지정주차 자리에 차량을 주차하였습니다
부동산은 일요일은 영업을 하지않으며 이전에도 영업하지않는날 몇번 주차를 하였습니다.
근데 어제 전화가 오더군요 차량을 빼달라구요 알겠다고하고 바로 내려갔는데
부동산 사장님이 아니고 처음보는 양반이 서있더군요 그래서 미안하다고 차 빼려주려하는데
이양반 다짜고짜 자기들이 여기 부동산사장님하고 깊은 유대관계에 있는 관계자인데 부동산사장님한테 일정금액을 지불하고
이 주차자리를 사용한다더군요(딱보니 100미터 정도떨어진거리의 커피스미스 무료발렛파킹직원)
아 그러냐 미안하게 되었다 바로 빼주겠다하니
내가 차를 주차해서 손해를 보았으니 만원을 달라더군요.
그래서 제가 되물었습니다 네? 무슨돈이요?
사장님 지금 몇시간째인데 유료주차장에다 대도 금액이 나간다 내가 견인도 안불렀고 하니 만원을 달라하더군요
어이가없어서 그럼 내가 그쪽한테 드릴돈이 아니고 부동산사장님이 달라고 하면 바로 드리겠다 이건좀 아니지않느냐?
하니 그때서야 저기 커피스미스 사장님하고 여기 부동산 사장님하고 깊은유대관계(그놈에관계)로 인해
금액지불하고 사용하는거다라고 하더군요 (커피스미스에서 음료를 사면 발렛은 무료입니다)
실랑이가 너무길어져서
아 그러시냐? (속으로 욕좀했습니다 만원띵가먹을라카네)
그럼 계좌불러라 지금 집에 지갑놓고왔으니 올라가서 입금해드리겠다.(증거남기고 나중에 구청에 문의하려함)
자긴 계좌같은거 없으니 그냥 현금으로 달랍니다 이부분에서 100% 눈치깟습니다.
다시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내가 다시 왓다갓다 해야되지 않느냐 올라가서 바로입금해줄테니 걱정말고 주소알려줬습니다.
죽어도 안된다캅니다. 그래서 저도 아 그럼 나도 못준다 또 실랑이가 이어졌죠.
결국엔 그양반이 그럼 저기 커피스미스 발렛파킹으로 만원가져와라라고 하길래 알겠다 하고 위에올라가서
여자친구 데려와 영상찍으라고 하고 만원주는거 몰래 다 찍었습니다.
이부분 구청에 민원제기 할수있는겁니까?
간단정리 : 거주자우선주차공간을 해당 부동산이 아닌 근처 발렛파킹에서 우리가 돈주고 임대했으니
주차비 요구.
견인을 할수 없었던 이유도 해당주차공간 주인이 아니었기 때문임.
이부분 어디에다가 문의또는 신고해야됩니까? 주차료 만원이 아까운게 아니고
워낙 복잡한 동네에 그자리뿐만아니라 거주자우선주차공간들도 임대해서 쓰는듯하더군요. 법적으로 허용가능한겁니까?
주차비 받는거에 기가막히네요
순 날강도네...
그리고 거주자 우선 주차장이 부동산 소유가 아닙니다 부동산 사장한테 돈줄 이유도 없구요
주민들이 구역 배정받은다음 자기들이 안쓰고 뭐 음식점이나 까페에 빌려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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