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메뉴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게시물을 뉴스나 다른 곳에서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보배드림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글쓰기 수정 삭제 목록
  • 댓글 (8) |
  • 내 댓글 보기 |
  • 레벨 상사 3 옵티마프라임 01/24 18:38 답글 신고
    택시기사도 택시기사지만.. 무단횡단한 사람잘못도 있는..!!
  • 레벨 상병 조쉬 01/24 18:41 답글 신고
    포샵굿^^ 수고요
  • 레벨 훈련병 tg380 01/24 19:07 답글 신고
    무단횡단 안했는데 택시 기사가 잡아 떼는듯..
    그래서 무단횡단 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언해줄 증인을 찾는거 같네요.
  • 레벨 상사 2 풀엑셀 01/24 19:27 답글 신고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로 주행했을경우
    주행으로 치던가요?
    제가 판례를 본듯한데 기억이 잘안나네요

    무단횡단이라고 하고 병원까지 같이간거보면 상당히 노련하신분이군요
    사고당하신분이 다쳤으니 사고당시에 증명할뭔가를 남길수도없거니와
    병원까지 같이 갔으니 뺑소니라할수도없고
    제 기억이 맞다면 자전거를 주행했다면 차선위반까지...
    제대로 아귀를 딱 맞췄네요 정말 목격자없으면 빼도박도못하겠습니다
    부디 잘 처리되시길
  • 레벨 소령 2 ㄻ일 01/24 19:59 답글 신고
    뭐 일단..택시기사 과실있는건 초딩도 다아는데...
    과실 줄일려고..무단횡단으로 우기는 가보네요..
  • 레벨 간호사 전자 레인지로버 01/24 20:10 답글 신고
    제가 알기로는 자전거로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가 날 시 피해보상이 거의 안됩니다.
  • 레벨 원사 2 음하하하하 01/25 17:32 답글 신고
    사람 치면 100이면 100전부 무단횡단이라고 잡아때죠. 근데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에 치인다고 해서 주행으로 친다고요?? 그런논리로 치면 손수래끄는 사람도 횡단보도위에서는 주행중이겠네요?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손수래랑 비슷한 위치라고 알거든요. 자전거가 차는 아닙니다. 다만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닐시 도로에 보도가 없을때 도로 우측에서 자전거가 주행할수있고 차는 그 자전거를 보호해야하는 의무가 있다. 정도로 알거든요.
  • 레벨 하사 2 몰매드림 01/26 00:58 답글 신고
    자전거로 횡단보도 보호받지 못합니다 우리 아버님도 이번에 횡단보도에서 택시가사랑 사고가 났는데 처음엔 보상해줄것처럼 말하고 편히 쉬라고 말한마디까지 내뱉던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서 태도가 돌변하더군요..
    그뒤로 한푼도 못받고 오히려 우리 아버님이 가해자가되어 택시수리비까지 물었습니다
    어의가 없어서...정말 잘 만든 도로 교통법입니다...

덧글입력

글쓰기
검색 맨위로 내가쓴글/댓글보기
공지사항
t서비스전체보기
사이버매장
국산차매장
수입차매장
튜닝카매장
승용차매장
스포츠카매장
RV/SUV매장
밴/승합차매장
오토갤러리매장
국산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국산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수입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수입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내차팔기
사이버매물등록
국산차등록
수입차등록
매물등록권 구입
게시판
베스트글
자유게시판
보배드림 이야기
시승기
자료실
내차사진
자동차동영상
자동차사진/동영상
레이싱모델
주요서비스
오토바이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