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이라고 하고 병원까지 같이간거보면 상당히 노련하신분이군요
사고당하신분이 다쳤으니 사고당시에 증명할뭔가를 남길수도없거니와
병원까지 같이 갔으니 뺑소니라할수도없고
제 기억이 맞다면 자전거를 주행했다면 차선위반까지...
제대로 아귀를 딱 맞췄네요 정말 목격자없으면 빼도박도못하겠습니다
부디 잘 처리되시길
사람 치면 100이면 100전부 무단횡단이라고 잡아때죠. 근데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에 치인다고 해서 주행으로 친다고요?? 그런논리로 치면 손수래끄는 사람도 횡단보도위에서는 주행중이겠네요?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손수래랑 비슷한 위치라고 알거든요. 자전거가 차는 아닙니다. 다만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닐시 도로에 보도가 없을때 도로 우측에서 자전거가 주행할수있고 차는 그 자전거를 보호해야하는 의무가 있다. 정도로 알거든요.
자전거로 횡단보도 보호받지 못합니다 우리 아버님도 이번에 횡단보도에서 택시가사랑 사고가 났는데 처음엔 보상해줄것처럼 말하고 편히 쉬라고 말한마디까지 내뱉던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서 태도가 돌변하더군요..
그뒤로 한푼도 못받고 오히려 우리 아버님이 가해자가되어 택시수리비까지 물었습니다
어의가 없어서...정말 잘 만든 도로 교통법입니다...
그래서 무단횡단 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언해줄 증인을 찾는거 같네요.
주행으로 치던가요?
제가 판례를 본듯한데 기억이 잘안나네요
무단횡단이라고 하고 병원까지 같이간거보면 상당히 노련하신분이군요
사고당하신분이 다쳤으니 사고당시에 증명할뭔가를 남길수도없거니와
병원까지 같이 갔으니 뺑소니라할수도없고
제 기억이 맞다면 자전거를 주행했다면 차선위반까지...
제대로 아귀를 딱 맞췄네요 정말 목격자없으면 빼도박도못하겠습니다
부디 잘 처리되시길
과실 줄일려고..무단횡단으로 우기는 가보네요..
그뒤로 한푼도 못받고 오히려 우리 아버님이 가해자가되어 택시수리비까지 물었습니다
어의가 없어서...정말 잘 만든 도로 교통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