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는 17일 에너지를 절약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시내 125곳을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 공고했다.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등이다.
공회전 제한지역에서는 휘발유·가스 차량의 경우 3분, 경유 차량은 5분 이상 공회전하는 경우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된다.
시는 누구나 쉽게 공회전 제한지역을 알 수 있도록 제한지역 표지판을 설치하기로 했다.
강창구 기자 kcg33169@yna.co.kr
출처-연합뉴스
<본 기사의 저작권은 연합뉴스에 있으며,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