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짙은 안개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을 줄이기 위해 '안개발생시 전방차량 위치 안내시스템'을 교통신기술 제12호로 지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기술은 짙은 안개로 시정거리가 줄어들면 안개 농도에 따라 도로안개등 밝기가 자동조절돼 전방차량의 위치를 후방차량에 알려주는 기술이다. 운전자가 앞차와 거리를 인식해 추돌사고나 도로 이탈에 따른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은 2007년부터 작년까지 개발됐으며 실용화 단계를 거쳐 이번에 교통신기술로 지정됐다. 보호기간은 3년이다.
기술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국토부 신교통개발과(☎044-201-3821),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기술인증센터(031-389-6483), 또는 개발자인 한국전기교통㈜(031-909-8114)에 문의하면 알 수 있다.
윤선희 기자 indigo@yna.co.kr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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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실시간 사고위치 정보도 네비게이션으로 보내줘 도로를 우회하게 하는 서비스도 원합니다!! ㅎㅎ
너무 많이 바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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