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가 지난 3년간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를 대상으로 청구한 손해배상 규모가 모두 17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현대차는 2010년 11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12차례에 걸쳐 이 같은 금액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울산지법에 냈다고 31일 밝혔다. 손배소송 대상은 비정규직 노조집행부, 노조간부, 조합원 등 모두 530명에 이른다. 이들 중 노조 지도부와 핵심 노조간부는 여러 차례 중복됐다. 한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방안을 놓고 회사 내 정규직 노조에 이어 노조 내 현장노동조직까지 가세해 비정규직 노조를 상대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나서 회사 내 노·노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
출처-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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