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제주도에 등록된 수입차가 지난해보다 1,637%나 급증했다.
31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올해 11월까지 제주도에 등록된 수입차는 총 3,947대다. 이는 지난해(241대)에 비해 1,637%, 5년 전과 비교하면 2,881%나 늘어난 수치다.
브랜드별로는 아우디가 지난해 12대에서 올해 364대, BMW가 35대에서 365대, 렉서스가 3대에서 322대, 벤츠는 30대에서 909대로 각각 증가했다. 특히 토요타는 6대에서 1,206대로 늘어나 제주도에서 가장 많이 등록된 브랜드가 됐다.
제주도에서 이 처럼 수입차 등록이 급증한 건 제주도의 공격적인 등록 유치 덕분이란 게 업계 분석이다. 제주도는 자동차 공채 매입비율을 경남, 인천, 대구, 부산 등과 같이 전국 최저치인 5%로 낮췄다. 서울의 경우 20%의 공채를 매입해야 하다 보니 많은 리스회사들이 지방에 신차를 등록해 왔다.
제주도는 여기에다 지난 2011년말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대여업 자동차에 취·등록세율을 7%에서 5%로 조정하는 조례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현대캐피탈이 경남 창원지점을 제주도로 옮겨 혜택을 받았다.
지난해 10월에는 국토해양부가 '온라인 자동차등록 시범도'로 제주도를 지정했다. 온라인 등록제도는 등록사업소를 직접 가야 하는 오프라인 등록 시스템에 비해 업무효율성이나 인력운용, 비용절감 면에서 경쟁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았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 제주도가 리스차 등록으로 벌어들인 세수만 1,000억 원 가까이 될 것"이라며 "내년부터는 제주도 등록에 따른 혜택이 모두 없어지면서 올해만큼 세수가 확보되진 않겠지만 여전히 온라인 등록 시스템 등 비용절감면에서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5%로 낮췄던 제주도의 세율조정 특례 조례는 폐지됐다. 또 각 지방자치단체의 공채매입비율을 일원화하는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향후 '원정 등록'이 사라질 전망이다. 지방세법 개정안에는 취득세, 자동차세를 리스업체 등록지가 아닌 리스차 이용자의 거주지에 내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오아름 기자 or@autotimes.co.kr
출처-오토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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