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포틀랜드의 한 대리점에 전시된 리콜한 도요타 SUV 차량(자료사진)
결함이 있는 국산 신차를 교환 또는 환불받으려면 규정이 매우 까다로워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하자 피해 가운데 신차 비중은 10%에 달한다. 자동차 제조사의 품질 관리 강화가 요구된다.
20일 소비자문제연구소 '컨슈머리서치'에 따르면 지난해 소비자고발센터 등에 접수된 자동차 관련 피해는 1천252건이었다. 이 가운데 구매 1년 이내 차량인 신차 관련 불만은 131건으로 10.4%였다.
신차 관련 불만은 도로 주행 중 시동이 꺼졌다거나 시동 안 걸림, 주행 중 핸들 잠김, 불안하게 치솟는 RPM이나 이상 소음 등으로 운행 시 극도의 불안감을 느꼈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심한 차체 떨림, 제어장치 이상, 배터리와 타이어 등 차량 부품 하자도 불만으로 제기됐다.
신차가 아닌 일반 차량의 불만이 주로 부품 수급 지연, 과다한 수리비용, 차체 부식인 것과 비교하면 신차 관련 불만이 '안전 위협'에 집중돼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신차 결함 시 교환이나 환불이 이뤄지는 경우는 전체의 5% 수준에 그친다.
현재 불량 신차 교환 및 환불 기준은 다른 공산품과 같이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을 따르고 있다.
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된 중대 결함이 2회 이상 발생 시, 12개월 이내 중대결함과 관련해 동일 하자 4회 이상 시에 교환 및 환불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자동차의 경우 작은 결함으로 운전자의 생명과 안전이 좌지우지될 수 있음에도 휴대전화나 TV 같은 일반 공산품과 같은 하자 보상 기준을 적용한다는 점이다. 중대결함으로 큰 사고가 나도 교환·환불을 받으려면 또다시 목숨을 걸고 증상이 재연되기를 기다려야 한다.
게다가 소비자분쟁해결기준마저 권고사항일 뿐 강제성이 없어 동일하자가 반복되더라도 교환 및 환불 여부는 제조사가 결정한다.
제조사가 결함 신차의 교환·환불을 주저하는 이유는 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교환·환불해줄 경우 차 값 외에 등록세 등 제반 비용을 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 2천만원 짜리 차량의 등록세는 차 값의 평균 7~10%다.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 유럽연합(EU) 등 선진국에서는 자동차 결함에 의한 교환 및 환불이 법적으로 마련돼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1975년 제정된 미국 캘리포니아주 '레몬법'이다. 일반 고장으로 4번 이상 수리를 받았으나 다시 문제가 발생한 경우, 수리 기간이 30일 이상 넘으면 차량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하다.
차량 구입 가격은 물론 세금 등 기타 비용까지 반영해 교환할 수 있고 환불 시에는 수리비용 등 부대비용까지 돌려받는다. 2010년에는 미국에서 벤츠 신형을 5만6천 달러에 산 고객이 시동 이상으로 수리했으나 개선되지 않자 법정 소송으로 48만2천 달러를 받아낸 적도 있다.
컨슈머리서치 관계자는 "중대결함 판정마저 제조사의 판단에 의존해 신차 결함 시 보상받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면서 "주행 중 엔진정지나 핸들 잠김 등은 대형사고로 이어져 운전자와 탑승자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문제임에도 일반 공산품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은 신차의 중대 결함 시 교환 및 환불을 해주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중대 결함 기준조차 명시하지 않아 실질적인 보상으로 연결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 자동차 제조사 측은 이와 관련 "신차를 교환 또는 환불받으려면 주행 시험 등에서 같은 하자가 발생해야 하는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면서 "신차 교환 대신 보증 수리로 성의껏 대응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심재훈 기자 president21@yna.co.kr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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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는 교환또는 환불 그것도 바로
국내에서는 왜그럴까!!
대기업위주니....
국민편이겠나....대기업편이지 정부로서는...
국토부 하는거만 봐도 답이 안나옴....
급발진건에 관해서부터..
마치 미국은 문제생기면 해결해준다는거 처럼 이야기 하네요
정부고위직 관용차가 그리되면 그때가서는 할려나? 그래봐야 언론에 비칠때만 허자타고 잠깐 지나갈 뿐 실지 수입타겠죠
현대 스스로 졸라 경쟁력 있고 양산차 브랜드중 세계5위 안에 든다고 지랄 떠는데.. 소비자보호법은 언제나 70년대 제자리냐......
현기차 로비에서 이제 좀 그만 독립 하시지?
부르지좀 말아라...리콜도 솔직히 동호회나 그런곳에서 조사하여 올려야 리콜해주는 식이니 울나라 현기는 너무 한다는 말이 이젠 상식이 돼는 수준이라니...
차량만들어서 자국내판매는 열중하지 않고 수출에만 목을 매니 이런일이 발생하는거 아니니...
나라는 모하는거니...자체 구조단 만들면 모하니 한통속이니..할말이 없다..
그나라에 그회사 이런 구조...현기임원들이 구조단 대표아니니...
한통속으로 하니 품질경영이 힘든거다...
잘 좀 만들어서 팔고 못만든거면 싸게라도 팔아라..~~
자국민 봉으로 알다간 그 봉마져도 떠나가는날이 얼마 안남았다는걸 명심해라..
서비스 별루고 품질 별루고 고치면 또 고장나고 모하는 짬뽕이니....웃긴다..
대부분 사람들이 말한다.
2번째 차량은 국산차가 아니라고들...
열심히 모아서 차라리 다른곳 차를 산다고 또는 현기는 안산다고 들 한다.
그만큼 많이 속아줬다는 것이다.
울나라 에 그런말이 있다. "한번속지 두번째는 안속는다고" 잘들 만들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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