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창원공장의 비정규직 직원 일부가 회사를 상대로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국지엠 창원공장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4명은 24일 한국지엠을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등 소송을 창원지법에 냈다.
대법원은 지난 2월 파견보호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데이비드 닉 라일리 전 지엠대우차(현 한국지엠) 사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700만원의 원심을 확정, 자동차 제조업의 근로자 불법파견에 대해 처음으로 형사 책임을 인정했다.
대법원은 2003년 12월부터 2005년 1월 사이 한국지엠 창원공장 정규직 직원들과 같은 생산라인에서 일하던 사내 협력업체 직원 847명에 대해 불법파견을 인정했다.
대법원 판결에도 한국지엠이 지금까지 비정규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자 창원비정규직지회가 참가자를 모아 소송을 낸 것이다.
소송을 낸 4명은 그 당시는 물론, 지금까지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다.
비정규직지회는 한국지엠 창원공장에서 1천여명 정도의 비정규직이 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속노조 법률원 경남사무소에서 소송을 대리한다.
이정훈 기자 seaman@yna.co.kr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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