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특약 피보험자도 9월부터는 보험 가입경력을 인정받아 보험료 할인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9월 이후 배상 책임이 개시되는 자동차보험 계약부터 가입경력 인정 대상을 넓히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자동차보험료를 계산할 때 보험에 3년 이상 가입한 사람은 사고발생률이 낮은 점을 고려해 기본보험료가 8∼38% 인하된다. 하지만 현재는 기명피보험자(보험증권에 이름이 올라간 피보험자)만 보험 가입경력을 인정해주고 있어서 부부한정특약에 가입한 경우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는 실제로 운전을 했더라도 가입경력을 인정받지 못한다.
금감원은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앞으로 차를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명인 경우 기명피보험자 외에 배우자나 따로 지정된 사람 1명의 가입경력을 인정해주기로 했다. 가족 가운데 누구를 경력인정 대상으로 할지는 보험계약자가 결정한다.
가입경력이 확대되는 자동차보험은 개인용 자동차보험, 업무용 자동차보험 중 개인이 소유하는 자동차를 피보험자동차로 하는 계약이다.
고유선 기자
출처-오토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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