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 근로자 근로기간이 2년이 넘을 경우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고용의제'가 헌법에 보장된 기업 기본권과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9일 현대자동차에 따르면 안암법학회와 노동법이론실무학회가 지난 26일 고려대학교 법학관에서 주최한 '고용 간주 규정의 위헌성' 특별 세미나에서 참석한 법학자들은 고용의제 조항의 위헌 가능성을 지적했다.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기업은 헌법상 보장된 기업의 자유를 근거로 경영에 관해 스스로 결정하고 그에 대한 책임과 위험을 부담한다"며 "기업 경영에 전혀 책임을 지지 않는 국가가 근로자의 고용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은 기업 활동의 자유를 현저하게 제한할 뿐 아니라 기업의 자유 자체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가가)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 없이 고용계약 또는 근로계약의 체결을 강제하는 것은 사용자측이 갖고 있는 헌법상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헌법재판소에서는 고용의제에 대한 심리가 진행 중이다. 고용의제는 옛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6조 3항으로 이 조항은 사용자의 기본권 침해 논란과 고용 간주 효과에 대한 불명확성 등의 이유로 위헌 논란이 제기돼 왔다. 이에 2006년 '고용 간주'를 '고용 의무'로 규정한 개정안이 처리됐지만 법 개정 이전에 2년 이상 근무한 파견 근로자들이 이 조항을 근거로 원청업체를 대상으로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등을 잇달아 제기했다.
김영문 안암법학회 회장은 "사용 사업주와 파견 근로자의 근로 관계를 강제하는 것은 과잉 침해 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며 "강제되는 근로 관계의 내용도 정한 바 없어 법률 명확성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지적했다.
안정준 기자
출처-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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