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1일부터 승용차 등에 의무 장착되는 타이어공기압경보장치(TPMS) 적용대상을 놓고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TPMS는 타이어공기압을 센서 등으로 감지, 일정 공기압 이하로 떨어지면 운전자에게 경고하는 장치다. 펑크 등 타이어 문제에 따른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적정 공기압에 따른 자동차 연료효율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 정부가 도입한 제도다.
하지만 장착 의무화가 시행된 지 8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일반 소비자들은 제도 진행 상황이나 규정을 명확히 알지 못해 혼란스럽다. 신차를 구매했는데 TPMS가 장착되지 않았다며 불만을 토로하는가 하면 의무화 대상이 확대된다는 소식에 기존 운행차 보유자들은 언제 장착해야 하는지 문의도 증가하는 중이다.
▲새로 산 내 차, '신차'가 아니라고?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 따르면 2013년 1월1일부터 판매되는 승용자동차와 총중량 3.5t 이하 승합·화물·특수자동차는 신차에 한해 TPMS가 의무 적용 대상이다. 여기서 신차는 공장에서 막 생산된 '새로 만든 차'가 아니라 기존에 없던 차나 완전 변경된 차종을 뜻한다. 또한 외관을 다소 바꾸거나 각종 품목 조정에 따른 부분 및 연식변경도 신차에 해당하지 않는다. 올해 새로 산 차여도 법령 상 신차에 해당하지 않는 셈이다.
예를 들어 올해 2월 출시된 쉐보레 트랙스는 기존에 없던 차종으로 신차에 해당한다. 트랙스는 국내 판매 중인 전 차종에 TPMS가 기본 장착돼 있다. 반면 8월 공개된 현대차 더 뉴 아반떼는 2010년 선보인 5세대 아반떼의 부분변경(페이스리프트)이어서 신차에 해당되지 않는다. 아반떼는 현재 가솔린 차종 중 최상위 트림인 프리미엄만 TPMS가 기본이고, 모던은 선택품목이다. 이외 나머지 트림은 TPMS를 선택할 수 없다. 신차가 아닌 까닭에 법률상 문제도 불거지지 않는다.
위 사례와 정반대 상황도 있다. 올해 1월 출시된 쌍용차 코란도 투리스모는 일반적인 시각에서는 신차에 해당하지만 TPMS 의무장착 대상은 아니다. 쌍용차가 신규 등록을 위한 자동차 제원 통보를 지난해 11월에 마쳐 의무 장착 시행일 이전 생산된 차로 인정 받았기 때문이다. 반면 2012년11월 판매를 시작한 르노삼성차 SM5 플래티넘은 신차가 아닌 부분변경이지만 전 트림에 TPMS가 기본 장착돼 있다.
▲2015년부터 '기존 차'도 의무장착 대상?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0년 TPMS 의무장착 시행을 입법 예고하면서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2015년1월1일부터는 '기존의 차'도 TPMS 의무 장착 적용대상이 된다고 최근 고지했다. 소비자들이 가장 혼란스러워하는 항목으로, 여기서 '기존의 차'란 이미 구매해 운행 중인 차가 아니라 출시 후 판매 중인 차를 의미한다. 따라서 2015년 이후 출고되는 새 차는 장착 의무 대상이고, 기존에 운행 중인 차는 TPMS가 없어도 법률상 문제가 없다.
국토교통부는 "국민 정서 상 TPMS 의무 장착 대상을 기존에 운행 중인 차까지 확대하기는 쉽지 않다"며 "TPMS가 안전성 확보와 연료효율 개선에 효과가 있는 만큼 새로 출고되는 차만큼은 장착을 의무화해 보급 확대를 유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5년 이후 TPMS가 없는 새 차를 판매하면?
2013년 이후 출시된 신차에 TPMS가 없다면 리콜 사유에 해당한다. 또 2015년부터 새로 출고되는 차에 TPMS가 미적용돼도 리콜 대상이다. 국토부는 "규정 상 의무 장착 대상에 해당한다면 예외 없이 TPMS를 장착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은 경우) 법규 위반 사항인 만큼 리콜 조치가 취해진다"고 전했다.
안효문 기자 yomun@autotimes.co.kr
출처-오토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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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11인승 이상 승합차에 속도제한장치 달아논 것들은
신차도 아닌데 왜 그렇게 바꾸고 지랄들이냐
반면 2012년11월 판매를 시작한 르노삼성차 SM5 플래티넘은 신차가 아닌 부분변경이지만 전 트림에 TPMS가 기본 장착돼 있다.
쓰레기들 위한 것
의무도 아니었습니다
휸다이 열폭하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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