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카 사업자들의 단체인 서울시자동차대여사업조합은 11일 정비업 등록 없이 누구나 가능했던 자동차 오일, 휠터, 배터리 등의 교환을 제한하는 법령이 과도한 규제입법이라며 재고해 줄 것을 요구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환경을 지키자는 취지에서 오일과 필터류, 배터리 등의 교환과 냉각팬,라디에이터의 점검과 정비 등은 자동차정비업자만 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대해 조합은 “자동차정비업 제외사항 축소는 결과적으로 자동차정비업자의 이익만을 고려하고 일반 국민의 부담은 가중시킨 불합리한 과도한 규제 입법으로 재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따라 오일 등의 지정폐기물 처리에 대해 이미 규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이 규제를 신설하는 것은 중복 규제이며 일반국민 모두를 환경오염자로 간주해 원천적으로 오일, 휠터, 배터리 등에 대해 교환을 금지하는 것은 과잉입법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조합은 “자동차오일, 휠터, 배터리 교환 등은 일반국민이 손쉽게 간단한 지식 습득만으로도 그 교환이 가능하여 그동안 국토교통부에서도 정비업 제외 사항으로 규정하여 왔으며 이를 통 해 일반국민의 자가정비 항목으로 많이 이루어져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규제를 시행할 경우 엔진오일, 소모품 등 교환을 위해 정비업자에게 물품비와 공임비를 포함한 요금을 지불해야 하며, 배터리 방전 등 비상시에는 차량을 정비업장내로 이동시켜 교환 등을 해애 해 불필요하게 과도한 비용이 발생된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이같은 규제로 인해 고용창출 효과도 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동차오일, 휠터, 배터리 교환 등 해당 품목의 점검과 정비를 위한 순회점검서비스업이 국내에 발전되어 왔고, 이로 인해 수많은 고용창출효과가 발생돼 있는데 이에 역행한다는 의미다.
조합 관계자는 “해당 품목에 대한 순회점검서비스는 현행 법령상 불법이 되므로 이로 인해 그동안 자생적으로 발전해 왔던 순회점검서비스업은 고사된다”며 “현재의 고용인원은 일자리를 잃게 되므로 정부의 고용창출정책과 배치되는 모순된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KT렌탈의 경우 지난 3월 순회점검 서비스업 관련 인력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했는데 앞으로 이 인력을 활용하지 못함에 따라 고용을 더 늘릴 수 없다는 것이다.
자동차대여사업도 심각한 위축을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렌터카에 대한 관리·유지는 자동차 대여사업에 있어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서비스인데 순회점검서비스를 하지 못해 계약과 서비스 변경으로 인한 정비비용과 대차차량 유지비용 등이 증가하면 자동차 대여사업이 활성화되기 어렵다는 얘기다.
조합은 “국토교통부의 정비업제외사항 축소 정책은 균형성과 합리성을 상실해 일반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만 전가시키고 자동차정비업자의 이익만 증가시키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므로 합리적인 정부정책 추진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강기택 기자
출처-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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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법이 정당하다 생각하지는 않지만 사고 할증이나 다른 방법으로 허자들 좀 손봐야함
전 자가정비로 공임비 아끼자는 주의인데..일반인이 할수있는 자가정비를 유럽대부분의 국가들은 자가정비를 많이 하고 자가튜닝또한 많이 하는데 시대적 역행을 우리나라에선 하고 있는거같네요..
도대체 의석에 안자 있는 분들의 머리속은 뭐가 들어 있는지...할게없는건지..할려고도 안하는건지..
정말 이나라에서 맘편히 자가정비도 못하는 시대가 오는건 아닌지...
오일은 버릴때가 없다쳐...
그럼 필터는 외 버릴때가 없는거지...각동사무소에서 판매하는 폐기물수거봉투는 왜 파는거지..
돈 돼는 일은 그들이 하면 정당하고 일반시민이 하면 다 불법이란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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