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25일부터 '환경친화적 자동차 지원시책'을 확대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우선 그동안 전기차와 1천600cc 미만 하이브리드차에만 적용되던 광안대로 통행료와 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을 배기량과 관계없이 부산시에 등록된 전체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확대 실시한다. 또 기존에는 광안대로 통행료 감면율이 10∼20%에 불과했으나 이번 지원시책 확대 시행에 따라 전액 감면하기로 했다. 통행료 전액 감면은 향후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시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기존과 같이 50%가 감면되나 월 주차 이용차량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통행료 감면 등의 혜택을 받으려면 기존 하이브리드 차량 소유자의 경우 시에서 제작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를 발급받아 운전석 왼쪽 하단에 부착해야 한다. 표지 부착은 각 구·군 환경부서에서 차량소유자에게 안내공문을 발송할 계획이며 해당 차량 소유자는 안내에 따라서 자동차 등록증 등을 지참해 표지를 교부받으면 된다. 25일 이후 신규 등록차량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차량등록 시 표지를 교부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지원시책 확대를 위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과 보급에 관한 법률'에 따라 5개월에 걸쳐 부산시 주차장 관리조례와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조례 등 2건의 조례와 훈령에 대한 개정작업을 거쳤다.
신정훈 기자 sjh@yna.co.kr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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