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뺑소니 사고를 당해 경골분쇄골절, 척추체골절 등 1급 상해를 입고도 보상받을 방법을 몰라 자비로 치료를 하던 피해자 이모씨. 그해 10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찾아가는 보상서비스' 서면통보와 유선전화를 받고 정부보장사업 제도를 알게 됐다. 그는 이 제도를 활용해 병원치료비 1200여만원을 보상받아 부상치료와 재활치료에 전념할 수 있었다.
국토교통부가 올 상반기 뺑소니나 무보험차량 사고로 피해를 입고도 제대로 보상받지 못한 피해자 23명에게 1780만원을 보상해줬다.
국토부는 지난해 8월부터 이씨와 같은 피해자 구제를 위해 찾아가는 보상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자동차 책임보험료의 1%를 징수해 무보험·뺑소니사고 보상, 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과 피해가족 지원 등을 한다.
정부는 상반기 뺑소니·무보험 차량 사고 피해자 중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지원을 받지 못한 피해자를 조사해 1648명에게 정부보장사업 청구 절차를 안내했다. 이 가운데 23명에게 1779만4400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했다.
정부는 하반기 피해자 3800명에게 보장사업 청구 절차를 안내하고 선별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자동차 사고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그 가족의 경제적 지원을 위해 피해자 지원사업을 시행 중이다. 자동차 사고 사망자와 1~4급 후유장애인 본인과 가족 중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소득이 가구당 월 평균소득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다. 정부는 상반기 2만1619명에게 187억원을 지급하는 등 연간 2만2060명에게 449억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권석창 자동차정책기획단장은 "찾아가는 보상서비스를 통해 자동차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를 찾아 나설 계획"이라며 "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이 원활한 사회복귀할 수 있도록 경제적·정서적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산 기자
출처-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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