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은 오는 2~3월 신호체계를 포함한 교통시설의 불편 신고를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교통신호체계와 횡단보도, U턴, 중앙선 등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교통시설 가운데 불편을 느끼는 것이다. 신고 방법은 각 경찰서 인터넷 홈페이지나 민원실 등을 통해 하면 된다.
경찰은 신고된 내용 가운데 즉시 개선이 가능한 것은 바로 처리하고, 다른 신고는 시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개선을 검토하는 등 교통정책에 반영할 방침이다. 또 우수사례 신고자 4명에게는 지방경찰청장 명의의 감사장과 부상도 줄 계획이다.
이강일 기자 leeki@yna.co.kr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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