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 SM3 후방감지 센서램프온
미국에서 생산하는 대부분의 차량은 2018년부터 후방 카메라를 설치해야 한다. 미국 유력지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미국 교통부 산하 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2018년부터 신차에 의무적으로 후방 카메라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을 공표했다.
이번에 NHTSA가 발표한 규정에 따르면 2018년 5월 1일부터 미국에서 무게 1만파운드(약 4.5톤) 이하의 차량을 생산할 경우, 필수적으로 후방 카메라를 장착해야 한다. 차종은 오토바이와 대형 트레일러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차량이다.
NHTSA는 이번 규정을 2016년 5월부터 시범 적용한 뒤 단계적으로 범위를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2054년 안팎 미국 모든 차량이 후방 카메라를 장착하게 될 것으로 NHTSA는 예상했다.
외신은 또한 후속 기사를 통해 이번 규제로 자동차 제조사들이 최대 27억달러(2조8000억원)의 추가 비용을 투자해야 할 것으로 보도했다.
마히나 문 기자 mahina.h.moon@dailycar.co.kr
출처-데일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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