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하자 원인 규명 위한 중립적 기관 있어야"
박용진 국회의원과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가 주최한 '자동차 교환·환불·리콜제도 개선을 위한 제정법 공청회'에서 자동차 결함을 밝힐 독립 전담 기관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청회에 참석한 자동차공학회 신한대 하성용 교수는 "개정안의 핵심인 하자 결함에 대해 소비자 보호법, 자동차 관리법 중 어느 관점으로 접근해야 할 지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며 "새 제도가 안착하기 위해선 원인규명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가 꼽은 대안은 독립적인 전담 기관 신설이다. 제품 결함을 가치 중립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곳이 있어야 한다는 것. 제조사 입장에서도 하자 결함에 대한 객관적인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게 하 교수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한국소비자원 김성천 선임연구위원 역시 "국토부에 설치될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가 제품 하자의 원인이 소비자의 운행 미숙인지 차의 결함인지를 명확히 밝혀주는 임무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소비자 정책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조무영 자동차정책과장은 새 제도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 설명했다. 조 과장은 "소비자는 제조사와 달리 제품에 대해 아는 게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이른바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결함이 있어도 증명하지 못한다"며 "결함이 있다고 주장하는 자가 직접 입증해야 하는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의 원칙 역시 기술적인 정보가 부족한 소비자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전했다. 이어 "누군가가 소비자를 대변해서 간극을 메워줘야 하는 데 이것이 레몬법"이라고 말했다. 반면, 제조사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으로는 "같은 결함을 가지고 목소리 높은 소비자한테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 사례가 줄어들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해석해달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7월 발의된 '자동차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올해 2월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신차 인도 후 1년 또는 2만㎞ 주행 전에 1회 이상의 누적 수리기간이 30일을 넘을 경우 교환·환불 신청이 가능하다. 업계는 개정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내년 하반기 시행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구기성 기자 kksstudio@autotimes.co.kr
출처-오토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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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결함조사하는데 자문위원이 현대차 직원 - 말도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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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만들어도 누굴앉히느냐가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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