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오는 13일부터 자동차에 부과된 모든 압류사항을 인터넷으로 조회, 해제할 수 있는 '자동차압류해제 인터넷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9일 국토부에 따르면 새 서비스는 자동차 대국민 포털 사이트(www.ecar.go.kr)를 통해 이뤄진다. 행정자치부, 경찰청, 한국도로공사 등의 유관기관 시스템을 연계해 교통범칙금·자동차세·고속도로 통행료 등 각 기관별 자동차 관련 체납금을 한 사이트에서 납부하고 압류해제 사실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자동차 포털 사이트는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 없이 공인인증서로 본인 인증을 하면 이용 가능하다. '압류조회·해제' 메뉴에서 본인의 자동차 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압류현황과 각 기관별 체납현황을 조회할 수 있다. 압류를 해제하려면 가상계좌로 납부하거나 연결된 기관 납부 사이트에서 납부하면 된다. 고지서를 받아보지 못해도 인터넷으로 체납금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가산금 부과 등의 경제적 손해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국토부 김채규 자동차관리관은 "새 서비스를 통해 자동차 관련 업무의 대국민 편의성을 높이고 각 행정기관의 체납률 감소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성윤 기자 sy.auto@autotimes.co.kr
출처-오토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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